안녕하세요 눈팅족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실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40km로 주행 중 1차선에서 3차선까지 쉬지 않고 들어온 차량에 의해 측면 추돌 당하였습니다.
당시 출동직원이 대인없이 100:0 처리 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소 입고 시켰는데
대물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 보고는 8:2 과실을 말하네요.
1. 영상 시작부터 사고 발생시점까지 25m를 주행하였다.
→ 영상 시작부터 40km 주행 사고 시점까지 약 3초 후 사고 발생 하였으나
점선 3개 이동 약 25~30m 주행 주장..
2. 가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진입하였다.
2가지 사유로 8:2라고 말하는데., 보배드림 선배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블박영상으로 무과실 증명못하면 그냥 8대2로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속주행의 사유는 포함되지 않을까 여쭙습니다.
저 윗분처럼 저렇게 달아주시면 이해라도 가겠네요.
근데 분심위나 소송에서 100대0이 나올지는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랑 저랑 보험사가 같네요
한차로 변경한 차가 바로 한차로 더 변경할 줄 몰랐다고 하세요.
가해자 차가 블박님 차로로 변경후 즉시 사고 납니다.
도저히 피할수 없어요.
과실잡으려들면 개 열받을거 같은데요.
사각에서 2개차로 변경을 어떻게 예측하고 반응을 할까요.
소송가도 100:0은 장담은 못드리겠고
저라면 100:0받으러 갈거 같긴해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안되서 개인소송 가셔야 합니다. 그런것들 이용해서 보험사들 저런짓 많이 합니다.
차선 변경 후 본차선 주행없이 바로 변경 - 깜빡이는 1->2 차선에서 사용된거지 2->3차로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소송불사 가시죠~!
대물담당한테 개소리하지라마고하고 대인없이 100:0가자고하세요.저걸 어찌피함.
그리고 금감원신고한다고하세요.
보험사에서 과실나누기 하심 그냥 대인대물 무과실 주장하세요 금강원신고두 하시고요
보험사에서 계속 8:2 이야기하면 무과실 주장 및 금감원 민원제기 하려 합니다
80: 20
정말 싫음
보험사는 어떻게든 블박님 잘못이 있다는거마냥 주장하면서
인심쓰는척 대인없이 대물100 하자고 딜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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