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이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옆에 주차가 되어있어 도로가 좁은상황)
사고발생 당시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멈춰세웠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내려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 왼쪽 엔진쪽과 배달케이스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있었고 차는 왼편 문쪽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당시 판단으로는 차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도 함께 움직인거로 판단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측 주장은 본인은 멈춰있었고 차가 지나가면서 스쳤다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차주를 형사고발 하여 대인 대물 모두 보험처리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차를 피하려고 오른쪽 다리로 버티고 있으면서 다쳤다고 진술함)
현재 보험사측은 차가 중앙선을 물고있는 상황이고 오토바이가 교통약자로 판단되어 그냥 대인.대물 모두 보험처리 하여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는게 현명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곳에서 멈춰줬으면, 님도 우측 빈공간 차량사이로 조금 비켜줘야죠.
그걸 끝까지 밀고 가시니까 사고가 나죠.
님이 슬쩍만 비켜줬어도 오토바이는 충분히 지나갔고, 사고도 안납니다.
측면 영상이 없어서 확신은 못하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고 멈춰서 있네요.
그럼 움직이는 차량 과실 100이죠.
양보 없이 밀어붙이신 결과라 생각하면 되세요.
오토바이가 좁은 곳에서 멈춰줬으면, 님도 우측 빈공간 차량사이로 조금 비켜줘야죠.
그걸 끝까지 밀고 가시니까 사고가 나죠.
님이 슬쩍만 비켜줬어도 오토바이는 충분히 지나갔고, 사고도 안납니다.
측면 영상이 없어서 확신은 못하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고 멈춰서 있네요.
그럼 움직이는 차량 과실 100이죠.
양보 없이 밀어붙이신 결과라 생각하면 되세요.
하지만 이런 사고는 오토바이를 피해자이자 약자로 보기에 차량 과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토바이가 먼저 멈춰주었고,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먼저 지나가려고 급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과실의 변함은 없을 것 같네요.
쓰님
우리 아들이었으면 싸다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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