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 살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1월 8일경 친구와 렌트카를 몰던중 오토바이와 100:0 사고가 났습니다.
곧바로 119와 112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사고결과 오토바이 과실 100이 나왔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 신호위반 으로 결과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난 금요일에 렌트카 (그린카 )회사로부터 연락이왔고 수리비 150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가 무보험이기에 저희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수리비 청구가 이뤄질거라 생각했는데 그린카 측에서는 저에게 상대운전자에게 150을 받아내라.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저에게서 자부담금 70만원을 받아가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수소문을 통해 알아보니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여쭤보고 그린카 측에도 전화를 할 예정인데 어떤 말을 해야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제가 아직 미숙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려 합니다.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건데 과실없는 사람한테 돈을 내라?
사고처리를 보험사가 하지 개인이 왜 합니까
그런일 하라고 보험사가 있는건데
렌트 사업자로선 가해자에게 직접청구하는 방안과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안 중 편한 것을 쓰면 되는데 저라고 해도 무보험 무면허 새끼에게 직접 청구하느니 임차인에게 보험처리 청구하겠네요.
여기서 보험사가 80달라고 소송냈으면 님한테 안돌려주고 끝낼 거고.. (70은 님이 알아서 받아내란 식)
실무적으로 봄사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까는 그건 실전경험이 없네요.
과실비율 이런건 님과 오토바이 운전자간 해결해야할 문제일뿐, 그린카는 그런거 상관않고 쉽게 받을 쪽에 청구하는게 편합니다.
그후 과실비율등으로 나누는건 노상관이죠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딱봐도 당장 돈받기 힘들어보이니 님한테 청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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