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닝 중고차로 4년차 운전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지난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경 진건방면으로 일반 자동차 도로 43번 국도와 47번 국도 합류지점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2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 차선 변경 중, 놓여있던 쇠 철근같은 얇은 것을 밟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 차 밑으로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났으니까요)
당시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70~80키로 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진입하려던 3차로에는 SUV 차량이 있었기에 지나간 후 2초 안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 철근같은 것을 밟은 것입니다....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뒤에는 BMW 218d 차량이 있었는데 (나중에 견적서 받아서 알게 됬습니다) 제가 밟은 철근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찰분이 연락 주신건 5일 지난 21일 저녁 9시경입니다...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ㅠ
제 블박이 화질이 좋은데 공간이 많지 않아서 제 블박 영상은 사라진 후였죠...
경찰분은 그냥 사건 접수 하고 진술서 받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영상 확인차 경찰서에 들려서 영상확인하니 제가 밟은건 확실한데 제가 경황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경찰관분께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거의 보상 해주시는 경우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술서도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만 쓰고 본인들은 가지고만 있으니 사건에는 아무 영향 없다며 말씀하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경찰관 분을 통하여 그 차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로에 있는걸 보지도 못하고 밟았는데... 사실 저는 제 차 정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주변에 물어볼땐 거의 90% 이상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던데..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많이 봤지만 비슷한 어느 영상을 봐도 피해차량이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ㅠㅠ 이제 신혼생활 막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인데.. 힘드네요ㅠㅠ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님 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단 걸 역과해서 뒤로 흘러간 것이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문제를 삼아야지 밟은 사람에게 문제 삼을 수 없어요.
뒷차도 웃긴 양반이네. 떨어뜨린 차를 수배할 생각을 해야지 밟은 차에 물어내라고 ㅈㄹ이야 ㅈㄹ은
경찰관은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님 해줄거 없습니다. 해준다하면 ㅎㄱ잡히는 겁니다.
철근이 잘보이는건지 안보이는건지가 더 중요함
철근사진 없어요?
안보이는거면 생까는겁니다-콩알빵 처럼
님 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단 걸 역과해서 뒤로 흘러간 것이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문제를 삼아야지 밟은 사람에게 문제 삼을 수 없어요.
뒷차도 웃긴 양반이네. 떨어뜨린 차를 수배할 생각을 해야지 밟은 차에 물어내라고 ㅈㄹ이야 ㅈㄹ은
경찰관은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님 해줄거 없습니다. 해준다하면 ㅎㄱ잡히는 겁니다.
보험써야 보험료 올려서 돈벌수 있으니깐요
보험사말 알로까시고 경찰말도 알로까시고 상대 차주 말도 알로까세요.
80키로 주행하면서 길바닥에 가느다란 긴 줄이 철근인지 바닥홈인지 뭔지 제대로 파악 안됩니다. 기어간다면 모를까.
해줄 것도 하실 것도 없어요.
x까고 니차 니가 알아서 고치쇼 하면 되세요.
님 잘못 없으세요.
그거 피해가면 되는거 왜 밟고가서 내차에 피해를 주냐!
..라는 논리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가지 왜 건드려서 2차사고 내냐!
하면
안보이는걸 어떻게 피해가냐로 방어
그래서! 잘보이는건지 안보이는건지가 중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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