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 1 : 상대차 과실 9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차량가액은 2800만원이고요(보험개발원)
출고후 1년 초과 2년 미만 입니다
1. 차량가액의 20프로니까 56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2. 보험처리 도중에 이런게 있는지 몰라서 요구를 못했는데, 후청구도 가능한가요? 20년 8월경 사고나서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제 과실 1 : 상대차 과실 9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차량가액은 2800만원이고요(보험개발원)
출고후 1년 초과 2년 미만 입니다
1. 차량가액의 20프로니까 56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2. 보험처리 도중에 이런게 있는지 몰라서 요구를 못했는데, 후청구도 가능한가요? 20년 8월경 사고나서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대물이면 상대 보험사 대물시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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