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아이 둘, 임신중인 와이프)과 함께 양평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던 중 일어난 자전거와의 접촉사고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당시 저희 막내아이가 차에서 울고보채어 잠시 볼일을 보고가려고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볼일을 보고 차도로 진입하려던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골목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좌우측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진입을 하기 위하여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물고 진입하여 앞범퍼를 도로의 끝차선까지 진입하여 좌측 차량들을 주시 하고있었습니다. 제 차가 차도의 끝차선을 물고있었기에 진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자전거가 앞으로 나타났고 그대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2차사고를 발생을 막기위하여 저는 신속히 다치신 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고 바로 보험처리해서 아프신 곳 다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뻘되시는 분이라 웬만하면 다친 곳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마음에 물론 제가 우측을 한번 더 살피지 못한 부분도있지만 죄송하다 연신 말씀드리며 사고를 수습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전거길을 막고있었다. 그래서 차를 피해서 차도로 지나간 것이다. 내가 차앞으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왜 날 들이 받냐 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기도하고 합의금을 받고싶어하시는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저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사고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보험사직원이 사고 상황을 접수 후에 범법자, 범죄자 취급을 하며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은 오히려 법으로 치면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로써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가야한다고 말을하면서 그것만 해도 자전거가 큰소리 칠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차량 진입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좋게 사고를 마무리하고자하는 마음이었지만 저를 고소까지 하신다는.그분의 태도를 보니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맞는지 궁금한마음에 고견을 여쭙고자 장문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봅니다.
블랙박스 원본이 현재 sd카드에서 지워져 당시의 영상을 폰으로 저장하여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하며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보험있르면 처벌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타고 있는거 맞아요?
소송까지 가야할듯
차량 출발시 자전거의 위치가 중요.
자동차운전자가 인지할수 없는 위치에서 빠른속도로 달려왔어야 무과실이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 50%까지도 과실나올수 있으므로 무과실이 아닌이상 소송으로 다퉈봐야 실익이 없음.
그리고 저는 횡단보도위에서 도로 진입을위하여 10초 이상을 서서 좌측 주시를 하며 서서히 차도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차도인지라 우측의 자전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채로 진행 한 건 제 불찰입니다..
양방향자전거도로인지 한방향도로인지 확인해보세요
가피가 바꿜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오던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정상방향주행이지만 도로가 끊긴구간이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와야함. 도로위 사고인줄 알았더니 자전거도로가 끊긴구간 사고네요. 과실비율에서 차량이 좀 불리하긴 한데 어찌되었던 보험접수 해줬으면 신경끄고 앞으로 주의해서 운전하면 됨.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타고 왔다면 저건 자전거 힁단보도 입니다..
자전거가 그냥 타고 운행할수 있는곳입니다..
보행자 힁단보도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자전거 힁단보도는 그냥 타고 지나가도 됩니다..
일반 힁단보도에도 자전거전용 힁단보도 표시가 있는곳은 타고 가도 됩니다..
차량이 자전거 힁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해 있고
힁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자전거가 불가피 하게 지나갔다면 차량 과실이 많을겁니다.
차량이 자전거도로 힁단보도를 점유해선 안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힁단 보도가 두개 있네요.. 하나는 보행자전용 하나는 자전거전용 힁단보도 입니다.
블박님 과실 더 많이 나올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자전거 횡단보도 정상주행중.
http://kko.to/4TtywwqDp
지도에서 도로쪽이 우측에서 좌측방향 자전거 횡단보도
좀 더 안쪽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횡단보도에요.
자전거는 역주행도 아니고 정방향 주행이에요.
윗글처럼 자전거 횡단보도 침범한 블박차가 과실이죠.
봄사직원 횡단보도같은 개소리하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정도로는 자전거 과실 못잡아내요.
봄사병신 판 조지기 전에 거르고, 정성사과+합의하세요.
자전거가 타고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내에 있었다면 과실은 운전자가 더 큽니다.
좀더 좌우 살피셨어야 했네요... 안타깝지만 보험처리로 다 해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