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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6519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서울000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9만원 으로 할 수 있는게 참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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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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