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요약]
1.출고 3주차에 음주(훈방수준)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전면범퍼, 후드, 헤드라이드 수리)
2.발생된 수리비가 보험사 약관 기준금액 미달로 격락손해 보상 불가 통보
3.센터에서 제공받은 견적서와 수리내역서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리금액 축소표기 의심
안녕하십니까? 형님, 누님들
출고 3주차만에 발생한 사고로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커, 형님누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사고는 1,2차선 좌회전 가능한 삼거리에서 신호받고 출발한 직후(본인1차선 가해자2차선) 가해차가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 뻉소니를 시도하였으나 짧은 거리 추격 후 잡아냈습니다.
추격 중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상태였으나 혈중알콜농도 0.026%로 훈방수준이라며 음주운전 인정이 되지 않았고 뺑소니 시도에 대해선 "본인은 충격사실을 몰랐다", "(추격 중 클락션을 수차례 울렸다고 말하자)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여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뺑소니 시도로 추측하는 근거는 깜빡이 오조작과 도주과정 중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과실은 가해자 100%로 인정받아 바로 공식센터 입고 후 차량수리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견적시 수리부위는 범퍼, 후드(본넷), 휠아치정도로만 안내받았고 예상 수리비는 약 286만원이 나왔습니다.
출고 3주도 못채우고 사고차가 되어버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견적금액이 적어서 격락손해 피해보상금은 받기가 어려운가...그래도 수리비가 크게 잡히지는 않아서 다행인건가...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센터에서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충격이 가 양쪽 모두를 교환하는 작업이 추가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금액이 커져서 다행인건지 불행인건지 긴가민가한 와중에 수리가 완료되었고 가해자 보험사에 격락손해배상 문의를 하니 금액 미달로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기준으로 격락손해 지급대상이 되려면 차량가액의 20%인 54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가 센터에 지급하는 금액은 505만원정도는게 이유였습니다.
(수리내역서상의 금액(약528만원)과 실제 지급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센터와 협의하여 지급하지 않는 항목도 있기때문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지급받은 수리내역서를 살펴보는 도중 입고 당시의 견적서와 내역이 많이 다른 부분을 발견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진입니다.(혹시나 싶어 보험사와 센터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우고 올립니다.)
최초 견적↓
수리내역서(최종)↓
첫번째로는 사진에서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으로 수리내역서에는 견적 당시 없었던 5%DC가 들어갔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자기들은 원래 센터에서 할인받는게 있다는데 저 5%로 인해 격락손해 보상금 지급여부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건 실제로 피해발생 금액은 DC전 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입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보험사와 센터간의 관행으로 수리비 할인을 받더라도 개인이 수리를 맡겼을 때 적용되지 않을 할인율로 제 차량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것이 맞을까요?
두번째는 부품내역의 차이 입니다.
앞서 말한 할인금액 문제의 경우는 긴가민가하여 확신이 서질 않지만 부품내역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수상합니다.
우선 공임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 부품목록만을 비교해 보았는데, 실제 수리 당시 최초 견적에 추가작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내역서에선 빠진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유지된 항목은 녹색, 빠진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추가작업이 생겼으니 부품이 늘어나는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줄어든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억지로 끼워맞춰서 초음파센서로 추정되는 부품(Ultrasonic~)이 정상작동해서 재활용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품들은 교환판정을 받은 그릴과 하단범퍼 관련으로 보이는데 수리내역서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공임쪽에는 그릴과 하단범퍼 모두 교환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저 의문들이 단순히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인건지 알 수가 없다보니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꼭 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 의문들이 해소되어 최소한의 납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리비가 적게나왔는데 격락손해 받고싶다는건가요?
과잉수리 의심인가요? 짧게 요약좀
최초견적서와 비교해 봤을 때 최종 수리내역이 정상적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오히려 금액이 축소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저 부분이 결론나면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수리비 적게 줘야 손해가 줄어드니
5%DC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격락손해 보상기준 충족이 되고, 수리 내역서도 최초견적에 있던 부품이 빠져서 나왔습니다....ㅠㅠ
그런데 본문에도 적어놓았지만 최종 수리내역서에도 범퍼하단과 그릴 교환에 대해 공임항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부품내역에서는 교환 대상인 부품이 빠져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처음에 소 진행할때 170만원 냈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해서 120만원됐고 그것도 나중에 70프로밖에 안 주더군요.
현재는 소송비용산정결과 나왔는데 소송비용중에 70프로 인정받아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근데 먼 변호사비 300~500 들어간다는거 뻥입니다.
소액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 있습니다. 저한테 쪽지 주시면 제 소송 진행하셨던 변호사님 사무장님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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