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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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0년 12월 17일 (17:40)
▶사고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번지 삼거리 교차로
▶당사1(차량번호: 49라0000) (삼성화재보험 20201217-0000)
▶당사2(차량번호: 10더0000) (삼성화재보험 20201217-0000) (블랙박스차량)
1. 사고개요
- 당사1(차량번호: 49라0000) 비보호 좌회전
- 당사2(차량번호: 10더0000) 직진 진행 파란 신호중(블랙박스차량)
2. 피해상황
- 당사1(차량번호: 49라0000) 차량/인명1인 통원치료.
- 당사2(차량번호: 10더0000) 차량/인명2인 통원치료.
3. 피해차량 주장
①당사2차량 정상 직진 신호 주행 중이다.
②당사2차량 속도 약 20 km 주행중임.(추정)
③당사2차량 직진 차선이 뻥 뚤린 상태이다.
④사고장소 삼거리 교차로가 짧아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다.
⑤당사1차량쪽 줄줄이 좌회전이 아닌 단독 좌회전이다.
⑥사고직전 직직 앞 차량이 지나간 후, 당사1차량이 갑작이 들어와 피할 틈이 없었다.
⑦직진차량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 할 수 없다.
⑧당사1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2항(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아니...) 위반.
⑨당사1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⑩당사2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함.
사고당시 상황이 위와 같아 당사1차량(49라0000) 100% 과실이다.
4. 가해차량 주장
①12/23(15:55) 삼성화재 김00(010 3185 0000)전화옴.
- 당사2차량 특약 보험 위반이다.(뉴체어맨 35세 이상 운전 보험임, 28세운전함)
- 당사1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쪽 과실을20% 주장한다.
- 보험사에서 가해차량을 설득하여, 피해차량의 과실을 15% 로 인정 하였다.
②12/23(16:10) 삼성화재 서00(010 4384 0000)전화옴.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 위원회 중개를 받아 보라 권유함.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회원님들 결과가 어떨까요?
소장, 재판부
사진이 안보입니다
소장,재판부사진
보실려면 PC로
보세요
사고는 과실있을듯
판사 열심히 설득해보세요
무과실로나오면 상관없지않나요
허나 무과실이나오진않을듯합니다
과실이 1이라도잡힌다면 처리하기 복잡하겠네요
윗분말씀이 맞을듯 상대방이 인정한다면요
근데 다시보니 이미 양측대인이네요
상대는 우회전 하는걸로 착각했나봄.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믄 피해자인데 수세에 몰릴 입장이시니까요.
무과실과 특약위반은 별개의 일이니까요.
여기형들이 끔찍히도 싫어하거든요.
구석기시대 신호위반 얘기를 아직도하면 안되겠죠?
횡단보도도 길어서 횡단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매번 달려들어요
소송 결과나오면 올리겠습니다.
http://naver.me/xrPBopFW
처음 교차로 지날때 50
처음 교차로 지나자마자
1차로에 선행차들 브레이크 시전
블박차 악셀에서 발만 떼고
2차로 빈거 확인하고 차로변경 시도
속도 40
차로변경하느라 전방에
비보호좌회전차 늦게 발견
(블박차가 조수석바퀴가 차로 넘어갈때쯤
상대도 움직이고 있었음)
정지선 지날때 브레이킹
속도 40이니 정지거리안나옴
참고로 속도20이면 어떤승용차든
2~3미터면 정지함
딱 1주일전에 저도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절대 10대0은 않되더군요.
처음엔 8대2 나왔다가 최종적은론 9대1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안 지키는 운전자가 정말 많아서 사고가 잦은데...
무과실 받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게다가 대인 들어갔으니...
암튼 개인적으로 저런 사고...과실 받으면 억울한 상황이긴합니다.
상대방보다 제법 늦게 교차로에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과실 80%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100% 과실
2.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동시 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100% 과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 : 비보호좌회전 80% 과실
영상에 보면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전조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9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일 것이며,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고, 제대로 제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과실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만, 무과실로 판결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초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으로 교차로진입 시작
11초 블박차 브레이킹 시작
12초 쾅
브레이킹 늦으셔서 무과실은 어려울 듯..
9초부터 브렠했으면 아슬아슬 급정지 가능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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