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조언 좀 구하고자 글씁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 쯤 양평동 당중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났습니다.
저는 3차선 오토바이 주행중이고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이 5~10미터 앞서 주행중이었는데 우회전 코너 바로 앞에서 3차선 먹고 우회하길래 브레이크 잡고 슬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상대차와 접촉했습니다.
저는 피하다 오른쪽으로 슬립해서 넘어졌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박이 있는데 저는 오토바이라 미처 블박을 달지 못했네요.
초등학교와 롯데마트 바로 앞이라 cctv도 많을테고 어떻게든 영상은 있지 싶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분께 보험처리 요청했더니 보험이 없고 회사차량이라고 하셔서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x레이와 ct 찍어보자고 하셔서 찍었는데 팔꿈치에 실금갔다고 하셨습니다.
팔에 깁스하고 병원비 문제로 사고차량 운전자 분께 전화하니 사고차량 차주(운전자 사장)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보험처리 요청했더니 알바생이 보험없이 사고냈는데 선처해달라고 하셔서 팔꿈치에 금갔는데 무슨 선처냐 그냥 보험처리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과실여부 따져야 하고 경찰서도 가자고 하셔서 보험처리하고 과실비율로 처리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비만 45만원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모바일로 글 작성중 크롬오류로 작성중이던 글 다 날아가서 노트북으로 작성하려고 켰더니 노트북 모니터도 나갔네요.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데 가방에 있던 노트북도 피해가 간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른 것보다 직장이 팔을 많이쓰고 제가 노트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속이 많이 상하네요.
보배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집에 와서 운전자분께 전화해서 보험처리 요구했더니 보험이 없다고 하시면서 합의 요구하셨습니다. 병원비+차량수리비+노트북 파손비용 생각해서 450 불렀는데 사장님이 넘어진거 아니냐며 태도가 바뀌시네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영상없어지면 증거없는거 아시자나여..
오토바이라고 블박 없다는 건 핑계시죠.
지금 영상 없음 그냥 독박처리될 수도 있으세요.
영상없고 증거 없는데 배째라고 나오면 당할 수 밖에요?
지금 여기 글 올리실 시간에 주변 cctv부터 확보하세요.
조서 쓰고와서 사고 주변 cctv 담당 경찰분께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도방은 우찌 타ㅡㅡ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