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일이 아닌 저의 아들에 관한 일입니다.
근로 기준법 관련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의 아들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지적장애 3급의 후천적 장애가 있어 장애인 전형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및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지에서 하는 일은 3년째 매장 안/밖을 청소하는 업무밖에 없네요.....
일반인과 다르게 습득속도가 조금 느리고 행동도 조금 느린편입니다...
그래서 인지 아직까지 음료 제조는 하지 못한채 청소만 하고 있네요...
고등학생때 커피가 좋다고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인데요...
처음 입사하여 매장 배치받고 근무를 시작할 당시의 점장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부점장도 여자...
근무 도중 점장과 부점장의 갑질(?)을 알게 되어 장애인 센터와 커피 전문점 본사의 장애인 담당 직원과
의논을 하였고 점장과 부점장은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임되어 온 점장은 남자 직원이며, 아이와 같은 매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몇달간 근무 후 이번에 승진되면서 다시 아들이 일하는 매장으로 부점장으로 오게된 다른 남자 직원과의
일입니다.
승진하여 부점장이 오기전에는 5시간 근무중 2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휴식 2시간 30분 근무
출근 시간 오후 2시 퇴근 오후 7시 30분 항상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및 휴식을 해왔습니다.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많아서 정신 없이 바쁠때는 가끔 휴식시간을 좀 늦게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일정한 시간에 휴식을 했었죠..
부점장이 오고 난 후 휴식시간이 평일 한가한 날에도 3시간 근무 후 혹은 3시간 30분 근무 후 이렇게 바뀝니다.
아들에겐 휴식시간 변경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요..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 수 있던것은
"근로시간 중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쉬게하면 되나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네요...
위의 경우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그 부점장은 다른 파트너에게는 친절하게 말을하고 유독 아들에게만 짜증섞인 말을 한다합니다.
아들이 출근하기전 쌓여있는 설걷이거리(머그컵, 접시등)는 아들이 다 설걷이 하는 동안 손님이 없어도 도와주는 일이 없고
설걷이가 다 끝나면 나가서 주차장 청소해라고 지시 청소등을 하면서 많이 불편하여 개선 사항을 조심스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잘쓰는데 왜 유독 너만 불편하다고 하느냐 등등 핀잔을 주고 의견을 묵살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지난달에는 안면마비 증세까지 나타나 정신과 진료도 받았었습니다.
저도 평일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아들이 일하는 매장에 들러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었네요...
몇번 그렇게 지켜보니 아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더군요...
그 상황에 이성을 잃고 다 뒤엎어 버리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커피 전문점이지만 직원들 간의 갑질은 상상 이상이네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겪어봤던 일이지만 일반 회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
봅 형님들 누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일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죠
어떤게 더 먼 훗날 남겨질 자식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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