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이였는데 뒤에서 오던 투싼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가 탄 택시를 박았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100% 과실 인정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다고 했으며, 택시기사님께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렸고 목적지 도착 후 30분뒤 사고를 낸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카톡 알림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에는 가벼운 접촉 사고라서 그렇게 아프지 않아 괜찮겠지 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 허리와 등 목에 통증이 있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가해차량 보험사에 접수된 접수번호 알려주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촬영하니 뼈에는 이상없고 힘줄이 놀래서 그렇다면서 주사맞고 약이랑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물리치료 받은지는 3일됬습니다. 현재 가해차량 보험사와 병원 진료받는 첫날 통화를 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된 상태고 일단 보험사에서 상해 최저등급인 50만원 한도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한 상태고 부상이 클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받을수 있는 한도 금액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료받는건 첨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네요
1. 현재는 일단 걷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허리와 옆구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 당분간은 물리치료 받을 생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를 발급 후 담당자에게 팩스나 사진으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큰 부상이 아니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힘줄이 놀래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가벼운 부상이더라도 병원에 얘기해서 진단서를 발급 후 첨부해야되나요? 힘줄이 놀란거면 큰 부상이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을 안해줄수 있는지요?
2.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서 현재 내지 않고 있지만 약값은 제가 100% 자비로 부담한 상황입니다. 병원 원무과 및 약국에서는 나중에 약제비 청구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100%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약값 청구는 언제쯤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안하고 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계속받다가 지불보증 금액이 초과되면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나요?
3. 만약 제가 물리치료를 몇일 받다가 몸이 괜찮아져서 치료를 안받으면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분이 알아서 치료 더 안받아도 되냐고 종결한다고 확인차 저한테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치료를 그만 받을테니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처음받아와서 처리과정이 궁금하네요
그러나 글을 올린 분이 설명한 정도의 증상으로는 상해급수가 13급 미만이 될 것이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에도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상해급수가 13급이면 80만원 한도, 12급이면 120만원의 한도로 책임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이라도 진단서는 발급이 됩니다.
2. 병원비가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에 근접하게 될 경우 보험사 담당자가 통지해옵니다만, 치료를 위한 약제비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므로 속히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에 밀려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1회당 병원비는 의원 기준 6~10만 원 정도이므로 몇 번만 받아도 한도가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가 종결하기 위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통지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할 것이며, 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원치료를 적게 받아 병원비가 적게 청구되면 남은 한도를 합의금으로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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