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사고경위를 말하자면
일단 제가 급차선변경후 급정차하여 직진하던 포터 차량이 제 뒤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좌측 깜빡이는 켜긴하였으나 켠시점이 교차로 집입직전에 켠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잘못이 크다 생각합니다.)
(포터차량 블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은 나옵니다.)
제가 신호를 한번에 가고싶은 마음에 급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전방 검은색 세단(에쿠스인듯합니다.)도 차선변경을 하며
저와의 충돌을 예상한듯 멈추면서
저는 멈추고 잘가던 흰색 포터차량이 제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후인
20시 1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조사관은
제과실이 더크다(인정합니다.-급차선변경에 급정지)
전방에서 차선변경중 정차한 차량은 과실을 물을 수 없다.(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방에 정차한 차량은 사고후 비상등을 켠후 정차하였다가
포터 차량 운전자분과 제가 서로 괜찮은지 살피는도중 사라졌습니다.
제 블박에서는 번호를 찾을수 없으나 포터차량 운전자분께서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셔서
제가 112신고중에 그걸보고 차량번호를 말하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량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추후 포터운전자분 또는 경찰서에 신고시 전화기록을 요청하면 확인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앞에서 차선변경중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2.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량가액초과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차량가액 205만원)제가 보기에는 범퍼, 트렁크도어, 트렁크 일부가 먹은것같습니다.
만약 초과하더라도 제가 초과금액만 부담하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전방영상-
-사고 후방영상-
-사고후 전방영상-
트럭은 무과실 블박 7 껴든차 3정도일것 같은데요...
솔직히는 상대차 5 블박 5 하고 싶네요.
https://youtu.be/khQl7bZFa9Y
-사고 후방영상-
https://youtu.be/ZLQ0ANI5sW4
-사고후 전방영상-
https://youtu.be/2JXVK5at54E
본문에 위와 같은 순서로 올려놓았습니다.
트럭 뒤로 들어갔을거 같습니다.
사고내용으로만 보면 윗글에 적은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진로변경후 급정차는 끼어든차 100이고 사고 유발책임 일부를 님 앞차가 전가한다면 3정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전방차량의 과실을 물을수 없다는 경찰조사관님의 말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말 너무 믿지 마시구요.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이건은 검토 해주실것 같습니다.
안전운전부탁드립니다.
언제나도 이상할것 없는 사고입니다.
집에 빨리가서 쉬고싶단 생각에 마음만 급했던것같습니다.
진로를 변경하다 위험을 느끼고 정차한 앞 차량의 경우 이미 진로를 변경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던 중이었고, 1차로에서 블박 차량보다 먼저 가던 차량이 지나간 후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블박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므로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 해당 차로에서 후속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주의하면 되는 것이지, 블박 차량처럼 2차로에서 해당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까지 예상하고 대기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블박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있는 것과 해당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있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먼저 지나가려 하다가 해당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제동하였고, 해당 차로에서 후속하여 직진하던 상대 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고, 경찰의 지적과 같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차선변경을 하고, 앞 차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급제동한 점을 고려하면 글을 올린 분의 100%일방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량가액의 120%까지는 수리를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을 부담하고 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 글을 올린 분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다행히 후속 차량인 상대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잡힌다면 차량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수리비 중에서 상대방 과실비율분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는 글을 올린 분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는 가입하였습니다.
블박(저)60 : 포터 40
블박차량 수리비 185만원정도
포터차량 165만원 정도
각각 대인 대물접수하였고 보험사 통해 비율은 양측 동의한 상태입니다.
일련의 시간이 지나 완정리정리되면 다시한번 글을 쓰도록하겠습니다.
정말 보통의 경우엔 에쿠스가 차선변경전 님차를 확인하고 정지했어야 한다는 말도 적용은 해야하나
너무 간발의 차라...
근데 결과적으로 에쿠스때문에 님이 급정거한것인데 에쿠스는 아무 잘못이 없다..흠... 애매하네요
경찰 조사관은 에쿠스는 이번사고와는 무관한차량이라고합니다.
저와 포터차량운전자분은 에쿠스차량에도 과실이 있어야한다고
처음 현장오신 경찰관과 보험사에 전달을 하였으나,
출동하신 경찰분이나 경찰조사관, 보험사 모두 에쿠스는 무관한 차량이라고 보는것같습니다.
일단 블박이 과실 많아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블박(저)60 : 포터차량 40 으로 협의가 된상황입니다.
제가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질 않을 사고였을텐데
제 잘못을 통감합니다.
에쿠스와 블박은 논쟁여지... 내생각은 연관성이 적을듯..
현재까지 과실 협의는
블박(저)6 : 포터 4로 결론이 날것같습니다.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블박 차량은 앞 에쿠스도 같은 방향으로 진로 변경 할 것을 알지만 먼저 지나가려고 판단 했다 여의치 않아 급정거 한게 된 상황 이네요.
제글에 의견주신분들의 댓글에 반대는 제가 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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