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1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할때 A횡단보도가 빨간불일경우 신호등에 상관 없이 우회전 가능하지만 녹색불일 경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상관없이 대기해야합니다.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우회전 차량은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적색으로 기다린 후 우회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3. 우측으로 꺽은다음 B횡단보도는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기에 B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않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건가요? 도공직원이 직접 얘기한건데..
사람 없을때는 통행 허용됩니다.
단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시 사람과 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조심해서 지나가야죠.신호끝나가기 무섭게 튀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서 경찰님이 님께 가르쳐드린겁니다.
사람 없으면 조심해서 지나가도된다고...
뒷차량에게는 경고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뒷차량이 잘 했다는것은 아니지만 과격하게 빵빵했다면 경고? 받아야죠.
사실 지난주인가 저 상황 캠코더 단속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었죠.
저 상황에서 우회전시 사람과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안전운전하시구요.^^
ㅇㅅ경찰서면 담당자 좀 갑갑합니다..일처리도 늦고..
결국은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때는 지나가도 된다네요.
그리고 우회전후 정지선은 없지만 횡단보도 떨어진곳에 정지후 사람 없을때 지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나면 이미 중과실 사고예요.
경찰들이 가도 된다는것은 사람이 없을때 천천히 주의해서 가라는 이야기죠.
2. A1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할때 A횡단보도가 빨간불일경우 신호등에 상관 없이 우회전 가능하지만 녹색불일 경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상관없이 대기해야합니다.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우회전 차량은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적색으로 기다린 후 우회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3. 우측으로 꺽은다음 B횡단보도는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기에 B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않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보행자안전에 위협이되지않으면 왠만큼 신고해도 경고...
법원가면 보행신호시 우회전은 신호위반 땅땅땅
경찰은 우회전해도 경고 땅땅땅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