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욜에 사고 났고 지금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친구 차타고 가다가 사고났네요..
사고 직전 교차로 전에서도 급 차선 껴들기 하려해서 크락션 세게 눌렀더니 와리가리하면서 엄청 쫓아오더니 결국..ㅠㅠ
1. 저희는 직좌에서 직진, 상대차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같은데 본인은 차선변경이라고 주장
2. 양측 동일 보험사.. 저희 담당자가 100대0이라고 하는데 상대는 본인이 받혔으니 피해자라고 주장중..
3. 당일 양측 대물/대인 접수했고, 하루지난 어제 친구가 경찰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좌회전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4. 상대측 차량은 몰겠는데 친구차는 아는 공업사에 맡기고 범퍼,휀다,우측라이트 교체 한답니다..렌트카는 어제 받아서 타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는게 답인가요...??
분심위 홈페이지 가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 '앞차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지하면 20%'먹더라구요..
분심위나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다고 볼까요?
..후..넘나 스트레네요..
추가합니다.
직진에서 좌회전 100퍼먹는거는 기사도 검색하고 분심위 홈피 사례에도 써있어서 알고습니다ㅠㅠ
다만 상대가 좌회전이 아니고 차선변경이라고 우기고 있고...
만약 좌회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비슷한 경험 계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얻고자 글 올렸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ㅠ
작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상대 100입니다.
1차로 직좌
2차로 직진 상황에서 명백한 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여
정상주행중인차와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상대 100입니다.
상대가 인정 못한다고하면 걍 소송가는게 답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쭙고자 여기 글 올렸습니다..ㅠ
법이 바뀌어서 빼박입니다.
근데 상대는 차선변경이라 주장하고 상대가 계속 뻐기면 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 당하셨다가 잘 해결하신 분 계신가 싶어서 글올렸습니다 ㅠㅠ
소송까지 가셔야 할 듯요,
저희보고 진상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하..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할 예정입니다..
친구한테 말해보겠습니다 ㅠㅠ
이거나 저거나 과실없는데? 후기좀 부탁드릴게요~
괴씸죄로 FM가세요
경찰서 신고 병원가서 두분 누우시고 진단서 두분 제출
상대보험서 인정하고 상대차주가 인정못하면 소송가는거고 소송가도 양 보험사 의견이 100:0이면 판결도 100:0 임
저런 놈들은 봐줄이유가 없음
도로에 쓰레기들
저런사람들은 매운맛을 봐야 본인들이 몰잘못했는지 알뜻욤 아마 죽기전까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제와이프가 항상하는말이죠
ㅜㅜ 디지기전까진 지버릇 못고친다나
본인이 잘못했음 쿨하게 인장하는것도 매너일수 있는건데
별거아닌거에 죽자고 달려들면 죽이면됨
빼박 100인데 우겨보는 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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