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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7.09 16:12 답글 신고
    우선 넘겼습니다.... ㅠ.ㅠ
    이러면 곤란한..
  • 레벨 중령 3 붕어까만코 20.07.09 16:14 답글 신고
    7월 1일부터 렉카 견인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서명 받아야 됩니다.
  • 레벨 훈련병 개야미 20.07.09 16:18 답글 신고
    구난동의서 서명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 레벨 중령 3 붕어까만코 20.07.09 16:33 신고
    @개야미 해당렉카 운행정지 행정명령...기간은???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09 16:14 답글 신고
    여기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인요금 = (기본운임 x 가산율)+구난 장비 사용료+ 구난 작업료 + 대기료+ 보관료 + 기타 비용)

    (기타 모든 비용을 합산해도 10km 정도의 이동을 기준 30만 원 이상의 견인비용 발생은 과도한 비용)

    (부당한 금액을 청구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챙겨 국토교통부 소비자 상담 센터(1372)에 신고하세요)

    (가능하다면 사설 견인(렉카) 기사의 명함, 서명도 받는 게 좋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utribean2&logNo=221751110014
  • 레벨 훈련병 개야미 20.07.09 16:18 답글 신고
    제가 렉카차를 보지않고 전화로 해서 기사분전화번호만알고 렉카번호 성함은 잘모릅니다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개야미 20.07.09 18:17 답글 신고
    어떻게죽일까요?
  • 레벨 원사 3 부천시의 20.07.09 22:11 답글 신고
    될수 있다면요 블랙박스 찍힌거 확보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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