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토요일경에 사고를 나서 눈을심하게다쳐
차를 세워놓고 병원을갓다가 집에돌아왓습니다
아침에 보험회사랑 연락을 하려고 준비중에
사설견인업체분께서 저한테 20통 넘게 전화가온겁니다
그래서 사설견인분께서 차를 이동시키겟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우선 보험회사에 전화해보고 연락드리겟습니다
이랫는데 .. 이미 이동하고 잇습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거까진좋앗는데 제가 차에짐을뺄게잇어서 내일 시흥 공장에 들리겟습니다 했는데 차를 또 부천공장으로 이동을 시키고잇다고하더라구여 그래서 어이가없어서 ... 우선넘겻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에 차를 전손처리할지 수리할지에 대해
견적을받는중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온다고해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말씀을드렷더니.. 공업사분께서는 태도가 바로 바뀌는겁니다 그래서 전손처리를위해 보험 자차담당자랑 진행도중
공업사측에서 견적비용 50만원 견인비용 80만원을 부르는겁니다 그걸해결해주셔야된다고하더라고요
어이가없어서 .....견적비용도 너무많이부른거같고 견인비용 80만원?... 3키로정도갓는데 ?..그리고 부천공장도 저의사없이 먼저이동을햇습니다 ..80만원이 정당한부분인가요?
제가 그래서 렉카분저나해서 물어봣더니 기계쓴거만 50이래요
거기에대한 사진잇냐고 물어봣습니다 없다네요 ....
이걸 ㅇㅓ떻게하면 좋을까요 형님들
이러면 곤란한..
(견인요금 = (기본운임 x 가산율)+구난 장비 사용료+ 구난 작업료 + 대기료+ 보관료 + 기타 비용)
(기타 모든 비용을 합산해도 10km 정도의 이동을 기준 30만 원 이상의 견인비용 발생은 과도한 비용)
(부당한 금액을 청구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챙겨 국토교통부 소비자 상담 센터(1372)에 신고하세요)
(가능하다면 사설 견인(렉카) 기사의 명함, 서명도 받는 게 좋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utribean2&logNo=221751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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