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 소극행정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파트 단지다 보니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밤되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주차천지가 되니 속이 답답합니딘
이번에 아파트를 이사한 곳에
트럭이나 덤프트럭 이런 대형차들이 밤샘주차를
해서 길목자체가 가로등 불빛도 가리고 어두워지고 가득이나 거주민주차문제도 있는데 보고있으면 답답해서 신고를 하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어떡해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대형트럭이나 덤프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밤샘주차는 불법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리안해주는 공무원은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리끝날때까지 무한반복
처리안해주는 공무원은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리끝날때까지 무한반복
후기보면 신고가답
우리아파트앞 갓길에 수십대의 트럭과 버스들이 불법주차하다가
애들 위험하다고 민원들어가니 깨끗해지더군요
신고하면 되요.
자정~4시였나 6시였나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찍어서 보내야 과태료 나간다길래
기준 칼캍이 지켜서 사진찍어보내니 얼마뒤 없어졌어요.
시간지나면 똑같아지긴하는데 과태료자체가 쎄다보니 같은 차가 다시 주차하진 않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차고지외 밤샘주차 신고기준 문의해보세요.
돈내고 주차하는 덤프만 바보되는 상황이죠
저런 대형트럭은 트럭 그 자체가 사무실이자 직장입니다
그래서 대형트럭, 버스들은 고유의 차고지가 있고
운전자는 그 곳으로 자차든 대중교통을 이요하든 이동해서
트럭을 가지고 사업을 영업을 하는거죠
우리가 직장이 멀다고 회사사무실을 집앞으로 이사시켜서 출퇴근하지 않듯이
저런 트럭이 차고지(회사)가 멀다고 집앞으로 가져다 놓으면 안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거죠 남들은 시야가 가려서 죽든말든
승용차도있고 그럼 저기 있는 차들도 다 다른곳 주차해야 원인도 없어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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