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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02.26 08:49 답글 신고
    법령에 보면 차사고로 인하면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09:45 답글 신고
    차사고로 인한 치료인게 맞는데, 대인담당자가 합의후에는 뭐 상관없다하길래...담당자한테 잘못된거 아니냐고 말이라도 해야할까요?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2.26 08:54 답글 신고
    네 계단서 굴렀다고 하시고 진료 받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09:43 답글 신고
    왜 돌려까는말하시는지?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2.26 09:48 신고
    @서행중 뭐 까일만한 소릴 해놓고 별 말 아닌거같은 소리에 돌려깐다 그러세요? 건보공단이 소비자한텐 별소리 안하니 아주 호구같으신가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2.26 10:02 신고
    @서행중

    ??? 바보인가???

    그럼 교통사고때문에 진료 받는다고 해라

    교통사고는 무조건 비보험 처리된다...

    방법을 알려줘도 말길을 못알아먹네

    싸가지도 없고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0:15 답글 신고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에 대인담당자가 합의후에는 병원치료를 일반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하길래
    이부분에 대해서 상관여부를 묻는의도였는데
    님께는 다른 뜻으로 전달되었는가요?

    그리고 글이 싸가지 없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법이란게 계단에서 굴렀다? 라니요?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2.26 10:59 신고
    @서행중
    대인담당자는 합의후에는 일반 진료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거죠.

    저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어쨋든 일반 진료를 받으면, 비보험 처리 됩니다

    1번 진료에 3~5만원 나와요.

    당연히 합의후에는 가해자한테 청구못하구요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3:07 답글 신고
    먼저 서로 오해를 풀게되서 다행입니다^^

    약 4만3천원정도 되더라고요

    담당자는 혹여나 구상권청구?가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비용내겠다 라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0.02.26 09:53 답글 신고
    위에 돌려까는 말이아니라 그게 정답입니다..
    글쓴이분 삐딱하게 보지마시죠..

    사고로 인해서 진료보면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공단에서 사후 조사후 구상권 때립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 포함이기때문에 차후에 구상권 날라와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안집니다
    진료봤던 병원말고 다른병원가서 사고 아니고 넘어졌다던지 이렇게 해서 진료보는게 정답 맞습니다.

    대신 걸리면 구상권청구는 똑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0:18 답글 신고
    저는 원래 다니던 곳에 계속 가려고 했던 터라

    위의 내용이 합당한지 여쭤본거였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안되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2.26 10:28 신고
    @서행중 합의가 완료된 시점의 님의 치료는 법적으로 모든 비용처리가 끝난 거죠.
    끝난 치료를 우리 모두가 돈내는 건강보험으로 한다고 하니 댓글들이 이런 거에요.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0:35 답글 신고
    그렇게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긴하네요.

    근데 제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려는 의도였다면 여기 글도 안남겼을텐데

    대인에서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는 취지였는데

    사람 받아들이는게 모두 다르니
    일단 적용안되는게 맞다는 사실이니 대인담당자랑 다시 연락해봐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연모 20.02.26 10:37 답글 신고
    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상관없다구요?
    그보험회사는 어디며
    대인담당이 누구죠?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0:42 답글 신고
    저도 지금 대인이랑 연락해보려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처리해줄수없다하면서라고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0.02.26 10:54 답글 신고
    사고관련 진단받은건 안될건데요..
    나중에 추징당해요..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4:16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합의 취소해보려고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02.26 11:15 답글 신고
    글을 너무 짧게 적었내요.
    위 법조항은 검색 하시면 나와있고
    건보에서 기준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 입니다.
    그래서 돌려깐다는 오해지만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적은거 같구요.
    책임보험이나 뺑소니등은 의료보험 치료 받으시면 되는대 반드시 가해자 신상이 확인되는
    사실원이나 상대방 봄사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구상권 청구시 대처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아볼거는 책임보험으로 법정 합의후 구상권 청구여부를 공단에 전화로 물어볼 예정이며
    다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4: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무골립 20.02.26 13:27 답글 신고
    병원을 계속 다니실거면 합의를 미루지 그러셨어요. 너무 빨리 합의를 한듯 합니다
  • 레벨 하사 2 서행중 20.02.26 14:16 답글 신고
    일단 취소해보려합니다
  • 레벨 소장 eini 20.02.26 13:49 답글 신고
    합의=보험사랑 빠이빠이

    합의금으로 비급여로 모든걸 치료받아야함... 합의 번복 불가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0.02.26 13:54 답글 신고
    심각한게 아니라면 텀을 두고 진료받아요~~뭐기이리 복잡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소... 합의보고 나랏돈으로 바로 치료하면 그게 정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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