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갔다가 오는길에 집앞에서 사고난 영상입니다.
저는 직진 이었고 상대방은 우측 으로 오는길이었습니다.
킥보드를 봤고 천천히 서행 하는중에 킥보드가 중심을못잡고 넘어질려고 하길래 잠깐 멈췄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방어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킥보드 주인께서 제차 뒷좌석 문쪽으로 그대로 넘어지면서 뒷좌석문과 뒷범퍼를 그대로 긁어버렸습니다.
3년차 운전이었고 첫사고이기도하고 중심못잡은 킥보드주인께 너무 열받고 당황스럽더군요.
내려서 킥보드주인께서는 바로일어나시길래 괜찮은가부다하고 제차 긁힌사진을 찍으면서
'운전 을 그렇게하시면 어떻게하시냐 보험있으시냐' 보험없다길래 '제보험사 부르겠다' 하니깐
옆에와서는 본인이 긁은게맞냐며 저에게 따지는겁니다.
원래 있던건데 나한테 덮어씌우는거아니냐 식으로 따지길래
정말 x빡쳤습니다.
어쨌든 보험사불러서 합의안돼서 경찰불렀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26일날 진술서 하고 블랙박스 제출하로 오라더군요.
보배 드림 회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제과실 나와도 정말 너무 열받을것같습니다.
제생각이 틀린건지 회원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수리비 받으세요
대가리헬멧도 안썼네요
그리고 둘다 주행중이었고;;
과연 무과실일까요..
전방에 퀵보드 나타났을때 바로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간거는 아주 약간은 과실 잡힐 빌미가 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앙선을 넘으신거같은데.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위반의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로 두는 규정이 제 13조 4항에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을경우의 예외인정사항을 두고있는데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에 해당될거 같습니다.
만약 중앙선침범이 문제가 된다면
이부분이 과실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보셔도 괜찮을거 같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 넘어도 중앙선 침범죄로 물을 수도 없어요.
과실과는 별개로,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이나 기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요.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마세요.
물론, 과실은 별개입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건가?
누가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퀵보드가 그냥 코너링하다 꼬라박네요...
마스크는 썻네 ....ㅉㅈ
이게 100:0 못 받으면 진짜..억울하지요
미안하다고 머리숙여 사죄는 못할망정 지덜이헌거 맞냐공ㅅ?????????말이야 방구야~
후기 기다립니다.
많이 억울하겠지만,
킥보드가 나온 시점 부터 계속 앞으로 움직이시는......
무과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과실1~2정도
완전한 정차였다면 무과실 가능할거라 보입니다.
100대0 이지요.
과속
안전운전 의무위반
우측으로 회전시엔 미친듯이
우측팔을 흔들어서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제차신호 불이행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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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듯이 깜빡이는 안넣고
속도만 미친듯이 내구나
중심도 잘 못잡는게
저런걸 타니 사고가 나지
100:0
킥보드ㅉㅉ
무과실로 보여 집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 개객끼......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지금상황은 가상이건뭐건간에 혼자 와서 박았는데
그러면 두발로 착지해서 뒤뚱뒤뚱했으니 보행자&차사고로 봐야할판임
오늘부터 회사 때려치고 퀵라니 해야지 ㅡㅡ;;
사람 치면 어쩔려고
킥보드 진행방향쪽 끝에 그 전동킥보드 파는곳 있어요
아마 시험운전같은거 해보다 사고난듯
운전미숙같으니까 매장에도 확인해보세요
천천히좀 타지
하수구에다 풍덩 빠져버리지.
이거보다 더 황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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