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회원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ㅜ
제 사고는 아니구요
제 아버지같으신 큰매형 일입니다
지난해 3월 k7 (현재신형차 아님) 새차로 구매하였습니다
지난해 상주 도로에서 빙판길 사고가 났습니다
앞 뒤 사고 났습니다
앞 부분은 9 대 1
저희 과실이 1
뒷부분은 10대 0
저희 과실 무
오늘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견적이 2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가입한때 차량가액이 3600만원
전손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차량 가액에 80% 수리비가 되면 전손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도움청합니다
마지막 하나더...
차량가액이 변동이 되는건가요
3600만원이 잡혔던 차량이
사고난 시점 가액은 3250만원 이라고 하네요
도와주세요ㅜ
길잃은 어린양 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잘모름(분기마다?)
차량가액로 네이버 검색하시면 조회가능한 사이트 나올겁니다.
그가격으로 전손하시면 됩니다.
전손은 담당자 한테 말씀하시면 분손이던 알아봐줄거에요
보험사에서 손해볼짓 안해요
저치량 사고상태로 700 에 팔린다 치면 보험사에서는 2500 지출만 발생하는것이니 2800 보다 300 손해를 덜보겠죠 대충이렁맥락이니 사고차량 매입금액을 먼저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그래도이해가안가시는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쪽지주세요~
현재 차량가액이 3250이면, 수리견적 2800에 시세하락손해보상만 감안해도 사고차 매입으로 해서, 전손하는게 봄사 입장에서도 유리할 듯 합니다만.. 담당자랑 협의해보세요. "2800짜리 수리하고 수리기간 렌트 쓸거고 시세하락손해보상금도 다 달라!" 외치는 순간 전손 처리 할 거 같거든요.. 1년 미만이니 격락손해 20퍼 기본이라, 드거만 560만원.. 2800(+@수리비)+560 하면 33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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