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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간장새우짱 20.02.24 15:42 답글 신고
    어처구니가없어 여러말하고싶지가않네
  • 레벨 중령 3 붕어까만코 20.02.24 15:46 답글 신고
    님도 소송해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을겁니다. 화이팅
  • 레벨 원사 2 네다음분 20.02.24 15:48 답글 신고
    이런 X천지같은 일이....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2.24 15:55 답글 신고
    상대방 구상권 들어오는것도 방어하셔야함
    돈으로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하셨으니
    돈으로 책임
  • 레벨 상사 1 eltmxkdla 20.02.24 16:06 답글 신고
    일단 건보 적용받으시고요..

    건보적용후 건보공단에서 부당이득금 고지서 발송됩니다...
  • 레벨 훈련병 jimyhr 20.02.24 16:1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백번잘못했지만 실생활에 혼자 넘어져 골절되도 건강보험받는거 생각하니 혹시나 싶어 청구해볼려고 합니다.지금까지 건보료 혜택본적이 거의 없는데 납입만큼만이라도 혜택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sama 20.02.24 17:14 답글 신고
    대인2들어야 자손가입가능할겁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02.24 16:18 답글 신고
    오토바이들 동정이 안간다
    차말구 사람쳤어도 저런말 나오나
  • 레벨 중위 2 sama 20.02.24 16:29 답글 신고
    되면 안되지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2.24 16:37 답글 신고
    방법이 없습니다. 다친 원인을 속이든지해야하는 불법을 저지르셔야하는데 이미 진료 기록이 남아서 이마저도 안될겁니다. 치료 여력이 없으시면 국가 기관쪽으로 알아보세요.
  • 레벨 상사 1 IlllI 20.02.24 16:39 답글 신고
    안되져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2.24 17:40 답글 신고
    에효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02.24 18:19 답글 신고
    과실 백이면 니돈 백이란 뜻입니다.
    건보로 치료해도 구상권 청구소 당하니 정신좀 차리쇼.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2.24 18:43 답글 신고
    택도없는 상상을 하는군요
    이따위로 건강보험 받으면 납부자들이 열받지않을까요?
    신호위반은 고의가 충분해서 안된다죠
    소송?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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