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과실 100프로로 결론이 났구요.
상대방은 자동차파손만 있어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발목골절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는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보험적용 없으니 치료비만 1500만원정도 나오네요ㅠㅠ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어 인터넷검색 중에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도 건강보험적용이된 경우가 있다는걸 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거부했지만 재판에 가서 보험적용하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밑에 유튜브는 손해사정사님이 건강보험법?을 해석하고 판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돈으로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하셨으니
돈으로 책임
건보적용후 건보공단에서 부당이득금 고지서 발송됩니다...
차말구 사람쳤어도 저런말 나오나
건보로 치료해도 구상권 청구소 당하니 정신좀 차리쇼.
이따위로 건강보험 받으면 납부자들이 열받지않을까요?
신호위반은 고의가 충분해서 안된다죠
소송?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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