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5월에 물피도주 당해서 상대방을 잡아서 대물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번호로 수리를 다하고 차를 받고 끝난줄알았는데 공업사에서 전화오더니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한다음에 렌트비는 저보고 입금해달래서 입금했습니다.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음에 상대방 한테 전화해서 무보험인데 어떻게 된거냐하니까 자기는 보험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잊고 살다가 이번주에 보험갱신이라 계산해봣는데 자차처리한거 때문에 보험료가 80만원 정도 올랐더라구요 구상권청구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원래 구상권청구가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
만약 보험갱신전에 안끝나서 제가 보험료할증 된상태로 내고서 구상권청구 끝나면 환급 받는건가요?
그리고 구상권청구때 제가 낸 렌트비도 돌려받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구상권청구라는게 민사로 청구로 하는것이라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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