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주행중 1차로 전방에는 택시가 진행중이였으며 후미에는 제가 2차선에는 버스가 정차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차중이던 버스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앞차인 택시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저도 따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앞 차량의 후미추돌을 해버렸습니다.
해당 버스는 사고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으며 이럴경우 버스에게 과실을 물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해당 버스는 사고유발을 해놓고 사후조치도 안하였으니 뺑소니 혐의가 되는건가요?
또한 택시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았으며 사고당시 중앙선을 밟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경위는 영상 첨부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택시의 정차 이유는 명백하고
2. 충돌의 주 원인은 감속조작 미숙, 안전거리 미확보
3. 버스의 차선변경은 무리하지않았음
4. 택시가 중앙선을 밟은건 피양과정에서 핸들을 튼것
5. 전부 무과실 블박 독박요.
예측운전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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