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던 방향입니다.(흰색suv)
?사고 장소 입니다.
사고 장소 입니다.
사고 장소 입니다.
?오토바이가 가던 방향 입니다.
2월2일 오후15시경 창원 상남동을 가기위해 2차선에서 정주행이 였습니다.
초록불임을 보며 주행해 왔고 1차선에서 좌회전(비보호좌회전)하려는 트럭을 지나려는 찰나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 있던 트럭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증명할 길이 없네요.
반대편 1차선에서 비보호좌히전 을 하던 오토바이와 2차선 정주행 중이던 차량과의 추돌 입니다.
제가 첨부한 영상은 제가 사고 다음날 돌아다니며 찾은 cctv 영상을 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cctv 파일 다운방법을 몰라서,,영상사고 부분15초입니다)
사고난후..
추돌후 바로내려 상대방을 확인 했으며 한눈에 보아도 크게 다친것을 알았습니다 머리쪽에 소량의 출혈과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것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저랑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괜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몰려오고 옆에 있던 경찰서도 신고받고 찾아오고 여차저차 그분은 병원에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죠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제 설명만을 듣고는 안되겠다며 상대 쪽 치료 수술 끝나면 진술듣고 결정 하자 해서
다급한 마음에 사고 다음날 돌아다니며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제출후 다음날 경찰 측에서 가해자는 오토바이이며 피해자는 저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영상을 본후 책정후 연락을 주었는데 과실은 7:3이라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상호직진간 비보호 좌회전과의 사고 기본과실은 8:2 이며 오토바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7:3이라고 하더군요
상대분이 많이다쳐서 가해자가 된것같아 기분이 안좋습니다만 정주행일 뿐이었는데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들어오고 트럭에의해 반대편 시야도 안보이는 상황에 피할겨를도 브레이크 밟을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는데 정말 저로서는 억울하네요 과실이 3이 있다는게..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에 사람들에게 종보를받으며 위로를 받고 7:3은 절대 아니다라고 많은분들이 말을 해주셔서 일단은 보험사에 수긍하지못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정위원회?? 답변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 답변받는데 3개월 걸린다고 하시네요
주행하고있었을 뿐인데 제과실3을.. 7:3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어떤것이든 준비해보겠습니다.. 제 블박은 경찰서에 sd카드를 제출했지만 작동이 안되고 있었다고..영상이 없다더군요..
%오늘 보험쪽과 연락한 정보로는 경찰측에서 7:3정도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사고후 2주뒤 병원 한번 갔다 왔으며, 차수리비는 412만원 그중 50만원은 우선 자기부담금으로 냈습니다.
%상대방측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소량의 출혈이 있었으며 지금은 재활중입니다. 걷는데는 6개월 이상 걸린다네요
%상대방 측이랑 연락한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어제 보험사측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경찰이 개입된 사건이라 경찰쪽에서 7:3정도 예상하며 사건 종결나면 그렇게 진행 할수 밖에없다 하더군요
정지선통과 거의 동시인데
과속 아니면 과실없을듯
오토바이가 약자라서 과실추가?
근거제시 요구하세요
블박은 왜 안달까요ㅠㆍㅠ
세금내고 자동차검사받고 번호판 다는데 일반차와는 달리 교통약자랍니다. 그것도 사고 날 때만.
세금내고 자동차검사받고 번호판 다는데 일반차와는 달리 대형차 중장비와 최하위차로로 다녀야합니다.
세금내고 자동차검사받고 번호판 다는데 일반차와는 달리 굴절코스만 나오면 운전면허드립니다.
세금내고 자동차검사받고 번호판 다는데 일반차와는 달리 자신은 갓길주행이 자연스럽다면서도 같은 취급을 바랍니다.
G20 다른 나라들의 고난도로 구체화된 이륜차 면허의 교육 및 시험체계. 현재 한국의 극단적인 저질 이륜 운전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제1 과제입니다. 운전에 관한 교양, 법의식, 조작기술을 두루 갖춘 정상인이 과반수가 되어야 다른 나라처럼 고속도로를 보내주든 말든 정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바뀌어야하는데, 득표에 이득도 없고 할 일은 끔찍하게 많아 어떤 의원이나 정당도 손을 안 댈 것입니다. 따라서 노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영원히 굴절코스면허를 갖고 있을 것이며 영원히 칼치기 갓길 신호위반을 할 거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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