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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에 입차를 했을때는 해당 주차장의 운영 방식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이용 요금과 이용 규정을 알리는 운영 안내문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넘쳐서 부착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입차 후 10분, 30분 이내의 출차는 무료이니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차하시면 됩니다.)
2.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중 하나입니다. 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발의, 해당 주민들의 발의를 통해 제정되며 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용요금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면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주차장에 요금이 명시되어 있고 주차를 한 사람이 명시된 규정을 읽지않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지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4. 공공기관에 주차를 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공무를 목적으로 방문시에는 주차비 면제가 가능합니다.
5. 다만 작성하신 경우는 본인 과실이 명백하며, 만약 해당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 질문자님께서는 유료라는 이유로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6. 공공기관이여도 상시 24시간제로 운영되는 유료주차장 많습니다. (관악구청 동작구청 등) 또한, 22:00 이후에는 셔터 문을 내려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7.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8. 불법주차 과태료와 요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우스운 일입니다.
구청에 밤새 주차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주차비가 없으면 차를 끌지 못하게해야하는데
주차비가 없으면 차를 끌지 못하게해야하는데
전 그래서 어디가면 보통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댑니다.
일반주차장은 일일주차비가 좀 비싸더군요,
모르긴 해도,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 대비 저렴하면, 글쓴이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차하는 색히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일 겁니다.
구청에 밤새 주차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진상이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도 참 신박하네.
경차나 하이브리드 타시면 만오천원일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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