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란이 될만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은 보배드림 회원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분도 있을겁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30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5톤이 넘는 화물차에 행인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적절한 구호조치는 커녕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바지에 남아있던 바퀴자국을 단서로 닷새만인 29일 용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후 검거된 용의자는 구속수사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랑이 덜컹하긴 했지만 사람인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번호판을 교체하였는데 "번호판은 유가보조금 문제로 교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역과를 했음에도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채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점
2) 단순 인피사고가 아닌 사망사고 발생 후 도주한 점
3) 범행을 감추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번호판을 교체한 점
이런 정황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일까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법관의 판단입니다.
이상을 감지 하고도 확인 하지 않고
도주한후 cctv추적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까지 교체했으면
충분히 증거 인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죠
결국은 법정구속될듯
가해자가 형사 합의 등 하고 다녀야 하니 풀어줌.
처리하고 오라 이거졍.
바로 법정 구속.
법정에서 구속 돼는 경우 더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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