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로 제가 앞차 였습니다. 큰 오거리라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고 못지나갈거라 판단하여 정지선 ,횡단보도 지나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뒷차는 제가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따라오다 충돌해서 그자리에서 양측 보험사 불러서 뒷차의 과실이 크다보니 대물 접수하고 렌트까지 받아서 집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놀래서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되니 아파와서 대인까지 접수하고 병원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측에서 자기 과실 100%가 아니니 인정못한다. 그래서 분심위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자차처리를 하고 분심위에서 판결이 나올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황에선 제가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것도 없을거 같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 행정처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 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요.
입증자료 블박+ 입증문서 교사원
분심위 말고 소송을 가세요
단, 치료는 상식선에서. 마디모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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