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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7691
수년전 방송인 이모씨가
선례를 남김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되어 반복되는 현상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새벽 06시 30분경 전신주 들이받고 운전자는 도주..... 왜 도주했을까요?
YTN 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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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도 그런 말있었는데...
술 먹고 사고나면 도망가라고...
여전히 유효하군요. 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61948?sid=102 기사보니 운전자랑 차주 신원이 다르다고해서..
저래봤자 음주에 준해서 처벌 받습니다.
148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 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거의 만땅 때려서 음주랑 비스무리하게 맞춥니다.
대물만 있음 얼마 되지도 않음
음주에 준한 처벌???? ㅎㅎㅎㅎ
음주에 준하는 처벌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형사건이고
단지 인피가 없으니 그만큼의 처벌이 없을뿐
술마셧으면 도망가라는 대한민국법
그리고 음주사고는 보험처리미적용해야됨
무전유죄 유전무죄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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