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메인에 보면 미친 카니발 운전자가 말싸움끝에 흉기꺼내서 특수협박 하는게 나오는데요..
혹시 주행중 말싸움 하던 상대방이 저렇게 흉기를 꺼내들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글도나 도검류 등을 꺼내든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대방을 향해 공격적으류 휘두른다던지 하는 공격행동 외에 스스로 보호를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메인에 보면 미친 카니발 운전자가 말싸움끝에 흉기꺼내서 특수협박 하는게 나오는데요..
혹시 주행중 말싸움 하던 상대방이 저렇게 흉기를 꺼내들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글도나 도검류 등을 꺼내든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대방을 향해 공격적으류 휘두른다던지 하는 공격행동 외에 스스로 보호를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어행위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행위를 방어(제지)하는 정도의 선이어야(즉 적절한 수준의 행위이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흉기를 휘둘러서 그를 방어하기 위해 차량의 문을 강하게 열어 상대를 가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를 찌른다면 이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봐야겠지요. 아마도 과잉방어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방어행위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행위를 방어(제지)하는 정도의 선이어야(즉 적절한 수준의 행위이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흉기를 휘둘러서 그를 방어하기 위해 차량의 문을 강하게 열어 상대를 가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를 찌른다면 이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봐야겠지요. 아마도 과잉방어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집에 괴한이 친입하였는데 너무놀라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는데
사건이 벌어진게 아니니 정당방위로볼수 없다고
오히려 내려친사람을 폭행죄로 고소됬었죠.
다른예로 강간당하기 직전에 강간범을 벽돌로
내려찍거나 흉기로 강간범을 찌르면 정당방위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이유는 판사가 또라이라
강간당하기 직전이지...
강간당한후가 아니라고 강간범 무죄판결난 사례도
있습니다.
판사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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