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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역과 후 뺑소니한 차량 가해자, 사고(4월 17일)일로부터 1달이 다 되어가도록
A] 가해자 조사 안함
B] CCTV장면도 피해자 부모가 직접 시청에서 확보
C] 70M 가량 도망쳤다가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거라 함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든,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든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 보다는 위의 A]와 B]가 참 괘씸하게 느껴짐)
그동안 일 안했으면 전화받는 일이라도 해야죠
청주 크림빵사건부터 한문철TV에 나오는 빌런교통조사관들까지 교통조사계 경찰들은 왜 불신을 못 사서 안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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