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여친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서
전치12주의 고관절 골두골절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도 다 접수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는와중인데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병원비도 안되는
금액을 얘기하며 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상태입니다
재수술을할지도모르는 상황이라 지켜만 보고있긴한데
이게 합의를 안하고 배째라 하면 아예 보상도 못받을수있다고 하는데(민사를 하려해도 재산이 없다고 미리 말함)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하라는 얘기만해서.. 선임을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마치시고 기다리시면, 검찰로 넘어갈꺼구요.
검사가 변호사처럼 가해자와 싸울껍니다.
재판시작되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세요.
형사재판부에서 유재판결이 끝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끝나기 전까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피해자도 지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안해주니..........ㅜㅜㅜㅜㅜ
그리고 손해는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형사재판 끝난후 바로 민사 소송접수 하세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하면되고 뭐 정신차릴때쯤이면 원금에 몇배가 되엇을거에요 찾아와서 풀어달라하겟죠. 그냥 법데로 허시면 됩니다 푼돈으로ㅠ합의하면 병신인증하는거임
어쩌다 보배도...
어짜피 아쉬운건 가해자지
돈없어? 그럼 민사로 소송걸어서
월급이든 재산이든 통장이든 다 압류 걸고
인생 살기 고달프게 만들면 됨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냥 일방이였나요?
처벌의 수위가 관건이겠죠
나홀로 소송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하세요
상대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다릅니다.
못되게 굴면 다 되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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