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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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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guini 24.11.21 16:02 답글 신고
    1. 형사로 진행하시고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답글 16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11.21 16:01 답글 신고
    12주는 중상해라 구속이 불가피할껀데 배째라는거 보니 어지간히 막장인가보네요 폭행에 의한 치료비는 보험공단에서 가해자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보 에세 치료비는 알아서 받아갈꺼니 걱정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형사 합의를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받을수있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12주면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 인생나락 보낼만큼은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글 3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5:47 답글 신고
    배째라 하믄 째면 되지요.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답글 7
  • 레벨 중위 2 튀었슈 24.11.22 10:03 답글 신고
    전치12주면 변호사없이 하지마세요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 레벨 일병 GDJY 24.11.22 10:14 답글 신고
    피해자시라 변호사 쓰실 필요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마치시고 기다리시면, 검찰로 넘어갈꺼구요.
    검사가 변호사처럼 가해자와 싸울껍니다.

    재판시작되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세요.
    형사재판부에서 유재판결이 끝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끝나기 전까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피해자도 지인도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심심무료한놈 24.11.22 12:25 답글 신고
    이자 인정 해준다면 배상명령 좋지요....
    근데 거의 안해주니..........ㅜㅜㅜㅜㅜ
  • 레벨 하사 2 개똥신념은니네집에서 24.11.22 10:17 답글 신고
    그냥 변호사가 답이죠;;; 어케 조질수있는지는 변호사가 일반인보단 잘알겠죠
  • 레벨 일병 LOOSER 24.11.22 10:20 답글 신고
    진짜 째면 됩니다 형사처벌 받고 나와도 형사처벌 받은 근거로 민사걸면 됩니다 돈 없다? 모든걸 압류거세요 집이 있으면 집에 걸고 집이 없으면 통장에걸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전부다 압류하세요
  • 레벨 소령 3 똥카인맛집 24.11.22 10:23 답글 신고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부터 써야죠 12주면 일단 검찰손까지 거쳐야하는데...
  • 레벨 중위 1 장난아니군 24.11.22 11:07 답글 신고
    일단 건강보험 처리하시면되고 건강보험에서 가해자측한데 구상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해는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형사재판 끝난후 바로 민사 소송접수 하세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하면되고 뭐 정신차릴때쯤이면 원금에 몇배가 되엇을거에요 찾아와서 풀어달라하겟죠. 그냥 법데로 허시면 됩니다 푼돈으로ㅠ합의하면 병신인증하는거임
  • 레벨 준장 한국졍력공사 24.11.22 11:23 답글 신고
    밤에 그랬다면 특수 폭행이라 무조건 구속이 불가피 합니다.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배를 째줘야죠
  • 레벨 하사 2 인휴 24.11.22 11:25 답글 신고
    변호사한테 고소장 작성 문의해도 되지않을까요
  • 레벨 소위 3 왕이돼고싶다 24.11.22 12:06 답글 신고
    사람 반 죽여 놨네..상대가 그지라면 굳이 안써도..구속돼서 형람 낯추려면 개인 합의가 들어가야 하는데..배째라고 배째면 징역3년 받음 .아는 형님이 배째라고 해서 배 째놨다가 3년살고 나옴
  • 레벨 중사 3 무조건중립을지킴 24.11.22 12:08 답글 신고
    왜이렇게 때렸는지에 대해 표기 하시오.(시시티비 첨부요망)
  • 레벨 이등병 알제 24.11.22 12:1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소개돼지닭 24.11.22 12:53 답글 신고
    배째주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민사 골고루골고루 조지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시간탐험 24.11.22 13:06 답글 신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예
  • 레벨 대위 3 보배딱지 24.11.22 13:42 답글 신고
    이런건 중립각일텐데...
    어쩌다 보배도...
  • 레벨 하사 1 끼리끼리놀아 24.11.22 13:45 답글 신고
    폭행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인가에서 무료 변호사 해주니 알아보세요
  • 레벨 준장 JulyG 24.11.22 13:55 답글 신고
    배째라면 째야지

    어짜피 아쉬운건 가해자지
    돈없어? 그럼 민사로 소송걸어서
    월급이든 재산이든 통장이든 다 압류 걸고
    인생 살기 고달프게 만들면 됨
  • 레벨 일병 팰리타는뭉치 24.11.22 14:11 답글 신고
    베플에 정답이 나와있네요. 포기하지말고 힘내세요!
  • 레벨 원수 푸른미르내 24.11.22 14:12 답글 신고
    개인이 법을알고 소송 진행 방법을 알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 레벨 소위 3호봉 스마일life 24.11.22 14:43 답글 신고
    폭행당한이유가무엇인가요
    그냥 일방이였나요?
  • 레벨 일병 의미없어요 24.11.22 14:46 답글 신고
    이건 중립각. 과정도 없고. 상대방이 일방적 폭행?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타인의 구타에 넘어지면서 수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 레벨 대위 3호봉 네오그라피 24.11.22 14:55 답글 신고
    가해자는 어차피 처벌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관건이겠죠
    나홀로 소송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하세요
    상대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다릅니다.
  • 레벨 원사 2 premium 24.11.22 15:03 답글 신고
    혹시 피해자 본인 상해 보험 있으면 그걸 써도 됩니다.. 보험사와 상담해 보시구요... 구상권 뭐 그딴거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 합니다.
  • 레벨 대령 3 autobot 24.11.22 15:10 답글 신고
    위로 드리며 형사 민사 진행에 따르는 피곤함이 있겠지만 끝까지 응징 응원합니다.
  • 레벨 훈련병 피자왕통키 24.11.22 15:45 답글 신고
    서로 아는사이인 지인같은데 너무하네여 그렇게 크게 안다쳤는데 적당한금액에 합의보세여
    못되게 굴면 다 되돌아가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11.22 16:53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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