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오늘 퇴근 후 집으로 이동중 생긴 사고에 대해 조언이 필요해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인 3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에 있었고,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당연스럽게 3차선에 있던 차들은 2차선으로 진입 해 길을 터 주고 있었습니다(신호 빨간불)
저도 마찬가지로 비상 깜빡이를 켜 2차선으로 차체의 앞부분을 조금씩 넣었고,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준 후 신호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아주 당연히 비상깜빡이를 끄지 않은 채로 정차 해 있었습니다.
당시 2차선 제 뒤엔 탑차가있었고, 신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앞으로 오더니
제 차의 백미러 끝을 툭 치더니 휀다를 쿵 친 채로 1미터정도 이동을 하여 앞범퍼까지 찢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하게 박은 상태가 아니라 긁힌게 아닌 차 휀다, 범퍼가 아예 부서지며 들렸습니다.
(참고로 사고 이후에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구급차를 비켜주기 위한 차선변경은 과실대상이 아니며, 게다가 저는 깜빡이를 킨 상태로 정차해있었고, 신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대방이 낸 사고임에도 제 과실이 잡히게 될까요?
상대방이 사고 직후 내렸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뭐에요? 뭐하신거에요?" 라고 하시며귀에 무선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구급차로인한 다른 차의 이동 혹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년동안 무사고로 잘 다녔는데, 법률조항이나 판례 등 저와 아주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100:0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보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조금은 무섭네요..ㅠㅠㅠㅠ 형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떤분은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9를 주장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도있다는데
저에게 과실이 잡힌다면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ㅜㅜ
차가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용도 많이 나올 것이고.
형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구급차와의 인과관계는 없는걸로 알아요
님 정차상태였으면 100:0이겠쥬
제가 형님 맞는거 같아 댓글 달아유
신호대기상황과 차량이동으로 예상하자면 상대차량 사각에 앞대가리 들어가는 바람에 블박차량 인지하지 못한채 직진하다가 짐칸에 걸리는 흔한사고...
이거 9:1피해자 준다그러면 넙죽 받으세여..
트럭이 앞에있었고요
님이 가해자입니다
차선 안넘어도 지나갈수 있는 공간확인
택시 빠져나갈때 차선 바로 잡았으면 아무일도 안생김
남의 차선에 앞대가리 밀어 넣어 놓은꼴 님 가해자
차선 안넘어가면 뒤에 구급차 못지나감 앞차뒷차 옆차 다 넘어감
택시빠져나갈때 구급차 아직 뒤에있음
정차한채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밀어넣음? 너 롯데칠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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