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입니다.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골몰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상대방차 모두 상호간에 직진중이었습니다.
제차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상대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둘다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제차는 가족 저포함 4명
상대방차는 가족 운전자 포함 5명 입니다.
2. 사고 처리
1) 먼저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제가 6 상대방이 4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A상태인 차량이 저입니다.
2) 단, 블박상 제가 선진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 5:5까지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3)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신고,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방법이 있으나, 기존의 경우에 비춰 볼때 6:4에서 바뀔 가능성은 낮은편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이상황인데, 제가 그냥 납득하고 6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면 될까요?
2. 인정하게 될때 할증을 제외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입원처리를 할경우 저희 쪽도 입원을 해야 할까요?
4. 상대방이 피해자를 주장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경미한 부상도 입원처리가 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화면만 봐도 무슨 사고인지 감이 ㅋㅋ
2. 분심위를 가던, 소송을 가던 크게 안 바뀔듯... 할증등 불이익은 본인 봄사와 통화
3. 어차피 차량수리비+치료비 모두 과실비율대로 나누게 되어있음. 이역시 본인 봄사와 통화
4. 그건 의사가 판단할 몫이지 여기서 영상보고 판단할 껀수가 아님
참고로 위의 영상과 본인 설명대로라면 위의 그림에서 블박이 B의 차량임
제가 b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습니다
참고로 선진입 관련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한건 보험사입니다^^
선진입인정안됩니다 아프면 서로 병원갈수있습니다
똑같은사람끼리만난 사고 두분다 운전다시배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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