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7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사정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 1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텃밭은 A 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 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에게 딸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이 살해 과정을 지켜보게 해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봤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