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면서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ajunews.com/view/20240430095824367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특검 거부는 국민이 원하는데도 안하는 거네요.
67%가 특검을 원하는데 경찰핑계로 거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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