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쯤부터 가게에 누수가 심해졌습니다. 건물주(평택시 재향군0회)에게는 그전부터 누수가 있을 때마다 문자나 전화로 알렸고, 가게에 와서 같이 물을 퍼 날랐던 적도 있습니다.
누수 문제를 수리업자에게 자문을 구하니, 공사 견적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면 누수를 고칠 수 있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건물주에게 알리니, 건물주는 그럴 때마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답한 마음에 당장 돈이 없다면 저희가 공사비만큼 보증금을 올려드리겠다. 혹은 월세를 미리 땡겨서 드리겠다. 그리고 업자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건물주(평택시 재향군0회)가 직접 다른 업자를 찾아서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비로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해주지 않으려는 건물주를 보며, 수리업자는 저에게 건물주는 현재 수리해 주려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하지 않겠냐 하면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렇게 누수를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지속된 누수로 화재와 감전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으니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게 문을 닫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사무실 사람들도 내려와서 가게를 확인했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에게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평택시 재향군0회 경리과장과 대화한 녹취록을 찾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엔 자신들이 소송전에도 이미 누수 사실 알았고, 그 상황이면 장사를 못한다는 것도 인정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판 중에 영상을 본 판사는 “이 상황이면 장사 못하지.” 해놓고 판결은 거꾸로 내려놓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동물도 이런 곳에서 키우면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변호사조차 “나중에 (재향군0회)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지?, 해외 토픽감이네, 판사들도 이런 곳에 와서 앉아 있어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재산에 압류를 걸어 약 2억 3천만원을 갈취 중이며, 더 갈취할 예정이고, 수리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명도소송을 재기한 몰상식한 건물주(평택시 재향군0회)
앞에 어떤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저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리요청을 한 문자내역등 모든걸 재판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희에게 판사는 오히려 모든 소송 비용 등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게 사진과 차량 시위 사진 동영상(링크)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한번씩 들어가서 보셔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까지 가야할 재판인데 ㄷㄷ 1추
올려보세요
희한하네요
왜 패소한거지
상황만봐서는 승소해야하는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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