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면허를 따시겠다고
강남구에 있는 S자동차 학원에 등록 후
수강생으로 다니셨습니다.
운전학원 강사한테
운전연습중 손등과 손목을 4차례
맞았다고합니다.
"아프다고 때때리지말라"고 하니
이후부터는 안때리고 운전연습하였답니다.
학원에 전화하니까 원장, 원감, 강사가
인식하고 있었고 강사는
징계 하루 받았다고 하는데
엄마에게는 사과하지않은점 아주
괴씸합니다.
고소장 우편접수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때리는건 폭행죄입니다.
엄한 사람 잡지말고 운전말고 그냥 운동하라고 하세요
솔직히 파킹을 몰라 차에서 못내린다고 말할정도면 답없어보여요
그럼 수강생한테 내리라고 하면되지
왜때리나요? 4대씩이나.
앞으로 운전못하시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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