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 나왔는데..
2009년 부터 지금까지
독박으로 어머니 간병하고 있는데.... 우리 형, 동생 ㅈ 된거임??
어머니는 치매 중풍 기관지확장증 고관절 수술 후유.. 등등
24시간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
대소변 받아내야하고 밥도 먹여드려야함.
물론 양치질 세수도 해드려야하고...
간병때문에 하던일도 때려치우고..
어머니 앞으로 집 한채 있는걸 담보로
주택연금 받아서 사는데
형제들이 전혀 안도와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음.
내가 전화해야 마지못해 받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도 상의할 곳도 없음.
병원비 없으면 그냥 집에서 죽어야함
이번달 부터 주택연금이 깎여서 나오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전화했더니
역시나 쌩깜....
참고로 주택연금 130만원 나오다가 90만원 으로 깎였음.
진짜 힘들어서 죽겠음
형제들의 관심은
어머니 돌아가신 뒤 집 팔아서 주택연금 갚고 남은 돈..
그돈 나눠 갖는것만 관심있음.
현 시세 1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시점에 돌아가시면 4~5억은 남을거 같음.
이 돈 엔빵 해야한다고 은근슬쩍 떠 보던데
씨발 욕이 목구멍 까지 튀어나오는거 참고 대답 안했는데.
법이 바뀌면...형제들은 한푼도 못가져 가는거임?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이 구절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어쩔수없음
아주 개같은 법이죠...
어머니 돌보는 동영상은 몇개 있고..
병원 보호자로 등록된건 이미 오래전에 등록해놨고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사는 내용 다 알고 있어서 증언 가능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몰라서 물어봄
치매,파킨슨 병간호....안식구가 고생 많앗죠...이건 말로못하죠.
돌아가시니..한번 쳐다도 안본것들이 유류분 달라고하네요.
인간 아닌것들 많네요. 나도 잘모르지만...미리 준비해놓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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