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해놨는데 갑자기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어떤 차량이 제 차 포함해서 5대를 밖았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내렸는데 완전 만취 상태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수습을 하고 저는 자차가 안되있어서 보험을 따로 부르진 않았고 경찰에게 사건접수만 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제 차량을 정비소에 맡겻구 그동안 렌트차량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보험직원하고 통화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2천만원이 나오는데
피해자들꺼 차랑 수리비랑 그런거 취합해서 5등분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량 렌트비+수리비 400인가 좀 넘게 나왔고 가해자 보험에선 320인가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카냐고 하니 그건 가해자랑 이야기 하던가 해야된다고 하였고 담당 형사분에게도 가해자한테 돈받아야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가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해서 조사 받으러 아직 못온다, 어차피 형사 합의할때 가해자가 연락을 취할꺼다 그때 얘기해라 뭐 이런식으로 경찰은 말을 하였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연락을 해봤는데 가해자는 음주로 사고낸걸로 처벌 받았고 갑자기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민사로 가야 된다고 하여서 그럼 민사로
제가 신청을 할테니 가해자 연락처를 주던 그사람하고 통화를
시켜주던해줘라 그러니깐 개인정보라 그건 알려줄수없다라고해서 그럼 난 그 가해자를 어떻게 민사로 넣냐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돈못받고 가만히 있냐 이러니 정보공개청구 or 내보험사에 문의해보라해서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민원실 전화 먼저 해보고 위에 사정 말한다음 민사 할건데 가해자 번호나 그런거 정보공개청구 하려구한다고 하니 그런 사유로는 정보공개청구 신청해도 안된다는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내 자동차 친 범인한테 내돈받으려면 어디다 얘기해야되냐?고 물으니 보험사에 연락해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담당직원이 자기가 해줄수있는건 그 가해자 개인정보는 못알려주고 내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통화를 원한다 뭐이런식으로 전달밖에 못해준다는겁니다. 그럼 가해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을 안줄 경우 저는 어떡해야되나요?
제돈 100만원 그냥 날라가는건가요? 진짜 법이 이상해죽긋네요ㅋㅋㅋ 피해자가 가해자 민사넣을려고 하는데 못넣고 있는 이상황이 맞는건가요?ㅋㅋ
법을 잘아시는분..도와주세요
제가 가해자 민사 넣으려면 어케해야되나요??!ㅜㅡ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시거나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ㅠㅠ
피해자가 오히려 수리비걱정해야하니 ㅡㅡ
사고처리한 경찰서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 하면 됩니다.
혼자서는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면 남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들 수도 있음(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하거나..다른 피해자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필요)
걍 찬찬히 전자소송 공부해서 해보세요. 온라인 검색하면 어느정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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