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사고 발생 후 상대차 보험사 처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가해차량은 저고, 피해차량은 아우디A6 입니다.
사고일시 : 24년 3월 26일 오전 8시 50분
사고경위 : 2차로에서 1차로 차선 변경 중 아우디 후미 충돌
보험처리 : 가해차량 과실 100으로 대물 처리
피해차 사진 :
우선 제가 잘못한 상황이라 100대 0으로 처리하는데 이견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진행과정도 확인했는데,
근 10일 이상 정도까지 피해차량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셔서 제 쪽 보험사 직원께 확인해보니 사고접수 기한이 3년이고
그 안에 처리하실수도 있고 안하실수도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실지 까지는 알 수 없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듣고는 우선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제 제 쪽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차량 측에서 수리를 했으며 차량 리스 한 내역을 보냈다면서 내용을 공유해 줫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30일에 피해차 수리 입고
2. 4월 5일 피해차 출고
3. 피해차 보험금 청구액 2,227,456원
<보험금 청구서 자료 첨부>
<문의사항>
1. 상기 사고차 부분을 수리하는데 3월30일~4월4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정도인가요?
: 리스기간이 길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것일텐데, 그 비용이 높아짐으로 보험 할증률에 영향을 받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피해차량 수리하는데 상기에 첨부드린 견적서 수준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차량 수리 견적에 관한 부분은 무지한터라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3. 보험사에서는 상기 부분으로 제가 이의 제기를 할 사항은 없고,
보험약관 상 상대차에 지급하는 렌트 비용은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최대 63만원(모든 보험사 동일)이라고 안내를 해주었으며
금액 측면에서의 분쟁은 보험사와 렌트카 업체가 할 부분이다 라고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증됩니다 하면 예 예 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것이,
보험사 측에서도 물론 성과때문에 최대한으로 방어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쨋든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저이기 때문에 스스로 꼼꼼하게 상황 파악을 하여 보험사 측에 문의를 넣어보고자 합니다.
덧붙여, 보험처리는 처음이라 향후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지,
보험사 측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따르면 되는지 등의 노하우도 있으시면 가르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밥천국만 가더라도 주문하고 조리하고 셋팅하고 서빙하고 먹고 먹다 단무지 떨어지면 퍼오고 국물 더 먹고싶으면 더 달라하고 다 먹으면 그때 계산하고 나오는데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휀다까지 2판 했네요
판당 100만원 / 휀다까지 2판 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수리부위는 사고사진이라고 보여주신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우측후방만 보여주셔서 뭘 알수없으니...
렌트비용은 보험사에서 안내 잘해주신거 맞고, 4-5일이면 평범한 수리기간같은데...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시고 끝내세요.
우측 후방 하단 범퍼 부분의 스크래치가 전부이며, 그 외 부분은 일체 이상 없는 사항 양측 보험사 담당자, 피해차주님과도 얘기 나누었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은 몰랐던 터라 말씀 주신 부분으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상단에 안내 드렸듯 범퍼에 스크래치 수준으로 간단하면 도색, 아니면 범퍼 교체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도색 정도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글의 요지는 제가 억울하다는 의미로 올린것이 아닌, 제가 정보가 없을 경우 윗 분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사고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 차주께서 수리하신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외제차 수리비 진짜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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