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사기계약을 당하신것같아 가입하고 글을 씁니다...
오늘 가족끼리 티비를 보던중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중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요즘 블랙박스 돈은 잘 들어오냐고 물어보는걸 듣고 무슨 소리지 했습니다.
잘 종합해본 결과 아버지께서 전화로 블랙박스를 구매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카드포인트만으로 블랙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업자는 말을 바꾸어 결제를 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려 188만원... 혜택이 있는데 매달 당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결제대금의 5%를 페이백해준다고 꼬드겨 결국 결제를 했습니다. 할부로 하려했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현금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의 일이고 제가 확인해본결과 페이백은 두달에 한번꼴로 해주고 있었고 그것도 아버지가 문자로 여러번 말해야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방법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리기 위함과 혼자힘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워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는 '마이딘 f100' 이라는 블랙박스인데 이게 원래 어느정도 금액일까요?? 인터넷에는 100만원인것도 있고 56만원인것도 있어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2. 작년 10월에 계약해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민형사상의 방법도 동원해야할까요
님같은 사람 또 나옴
펑복이 무엇인가요 정말 많군요..
2. 여기선 도움 받기 힘든 문제 같네요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30만원 이하라니...
계약 불이행으로 활로를 찾아보세요
2.사기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행위이다.
즉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 민법상 책임이 부여되고, 후술할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사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기업체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물(돈)에 대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사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기업체들은 자신들이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최면에 빠져 정당한 것 처럼 느끼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세요
민사로 소송하면 100% 승소하고 변호사비는 패소하는 사기업체가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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