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5.1일 출근하며 16:00경 퇴근하니 골목에 주차해둔 차를 누가 사고내고 갔어요 바로 경찰신고하여 접수하고 차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라 보험 견인서비스 이용하여 차량제조사 공업사에 갔습니다. 그날 바로 술먹고 사고낸 가해자 잡혔다 고 경찰통해 들었고 제차 포함 4-5대 정도 피해차량이 있는걸 로 알고있어요 (제 차 처음 사고내고 도주하다 여러대 더 박고 현행범으로 붙잡힌듯) 차량 블박과 골목 씨씨티비까지 증거는 차량 번호판까지 아주 선명하게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차는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출퇴근용과 아이들 케어로 생계 에 꼭 필요한 차로 차량가액보다 약 50만 원 정도 적게 수리비 가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 측 전혀 연락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으니 사건이 밀 려있다 아직 조사전이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경 찰은 수사하는 기관이지 차를 보상해주기위한 기관이 아니다 기다려라 이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경찰에 가해자측에 직접 합의의사있다고 제 연락처 알려 줘도 된다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정신이 없어 그럴 수 없다? 이 렇게 얘기했나봐요.....
제가 저희보험사에 알아본바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먼저 가능 하여 구상권청구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 20~50만 원 발생 할 것이고 렌트나 교통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건 나 중에 민사적으로 따로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며칠이 지난 지금 아무리 연휴가 껴있다고 하더라고 합의 및 피
해보상에 대한 생각과 금전적 여력이 된다면 연락이 왔을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형사처벌 다 받겠다 합의못한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려나 싶네요 그럼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 니까 ..
원래 이렇게 차량 수리조차 늦어지는게 당연한가요?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차량수리비는 물론 교통비 지급받고 사고차량이니 감가에 대 한 더이상 중고라도 팔지 못하는 금전적 손해 청구하고 싶습니 다 아니면 어차피 차량가액과 수리비가 비슷하니 전손처리 후 차량가액에 150프로 정도 보상받고싶어요
나머지는 소액전자소송
차가 급히 필요하니 우선 자차 처리하고
자차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그간 교통비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라는 말씀이시죠?? 소액민사할때 정신적 피해보상처럼 위자료 더 얹어도 되나요..? 너무 괘씸해서요 ㅡㅡ
휴 ㅠㅠㅠㅠ 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보상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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