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이 기존 차선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본인도 헷갈렸으나 주의했기 때문에 정확히 주행했던 것인데, 상대방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찌되었든, 상대가 헷갈리게 된 원인은 공사시행자 책임이므로, 그 쪽에 과실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장 지침에 있을테고, 지침대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은 확실히 지침이 있는 데 전라도 광주는 모르겠습니다. 시청 교통과나 도로과에 도로공사장 지침이나, 시방서 등이 있는 지 확인 하셔야 할듯하네요.
때로는, 적을 동지로 이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도 마음이 움직이겠죠?
이 영상 제출하면 판사도 눈이 삔게 아니면 백대영
절마는 운전을 더럽게 배웠네..
항상 차선을 물고...
혹시 분심위 거쳐가셨어여????
8:2는 분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과실비율이라서...
1차에서 보조참가 안하셨나여????
말씀대로가 맞지요.. 2심에 가셔서 적극 주장해 볼 내용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기존 차선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본인도 헷갈렸으나 주의했기 때문에 정확히 주행했던 것인데, 상대방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찌되었든, 상대가 헷갈리게 된 원인은 공사시행자 책임이므로, 그 쪽에 과실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장 지침에 있을테고, 지침대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은 확실히 지침이 있는 데 전라도 광주는 모르겠습니다. 시청 교통과나 도로과에 도로공사장 지침이나, 시방서 등이 있는 지 확인 하셔야 할듯하네요.
때로는, 적을 동지로 이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도 마음이 움직이겠죠?
"제가 어떻게 조심 했으면 되나요?
뒤차 보내주고 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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