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입니다. 사고난 구간이 지하철 공사중인곳이라 차선이 임시 치선으로 되있는곳이였습니다. 뒤에서 오는 검정차량이 뒤 옆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계속해서 본인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에 갔는데 검정차가 공사중인 임시 차선이 헷갈렸다고 주장하여 1차소송 판사 강제조정으로 8:2가 나왔습니다.
저는 20프로 과실이 저에게 있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고 2차 소송 보조참가 신청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인가요....앞에 차만 잘 보고 따라갔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인데..
제가 법정에 가서 무엇을 주장 하면 될까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보험사끼리는 첨부터 100:0 이라고 서로 인정했는데 가해자 본인만 인정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되어 1차 8:2나온 상태입니다
입증방법
블랙박스영상 첨부 되여 있던가요?
경찰사고 접수되었으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확인 제출.
보조참가 신청했으면
준비서면 작성 제출.
1심 판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증거와 그에대한 반박자료.
여기가 쌍촌동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차선 못보고 다니는차
많음.
소송은 1심은 거의 버리는거.
대충 판결해서.
반박자료 잘쓰고 보조참가
신청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해도
판사가 1심 판결문 만보믄 답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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