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식사 후 귀가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는 와이프와 자녀가 있었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네요
사고발생 장소가 신호없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지점 ... 그 외는
비오는 밤... 도로 양 옆 주차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사고 충격으로 와이프 목쪽과 아이 목쪽에 무리가 온 것으로 확인되어 대인 접수는
요구한 상태이긴 하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코너불법주차 과실 2 주고 나머지 4:4 나누는게 최선일 것 같은데..
교차로 진입속도도 서로 비슷해보이고.. `ㅡ`;;;
60 : 40 (블랙박스 차량 피해 차량) 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긴한데
제 생각에는 50 : 50 으로 보는게 합당해 보이네요.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해서 두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검은색 승합차의 과실까지 고려한다면
블랙박스 차량 대 상대 차량 대 불법주정차 차량 = 40 : 40 : 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런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한테까지 과실 묻는 경우가 드물기는 함.
보험사가 할 일이 많아지기에 보험사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편임.)
P.S.
신호등으로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영상에서 처럼 장애물이나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좌우 시야 확보가 안 될 때는
교차 공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좀더 꼼꼼히 살피고 난 후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 조심히 교차로에 진입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