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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팥팥팥㈜ 24.05.06 00:39 답글 신고
    마음 같아서는 코너 불법주차 100 때리고 싶다...현실은 시궁창 ㅜ
    코너불법주차 과실 2 주고 나머지 4:4 나누는게 최선일 것 같은데..
    교차로 진입속도도 서로 비슷해보이고.. `ㅡ`;;;
  • 레벨 소장 격렬고기반장 24.05.06 01:04 답글 신고
    시야획보안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전혀 안하시다니 ㅠㅠ
  • 레벨 하사 3 우리왜헤어져야헤 24.05.06 01:27 답글 신고
    대인을 접수해서 병원을 간다니요 ,, 또이또이 나오거나 지는사고인데 ,, 상대가 대인들어가면 뭐 진흙탕 싸움 하는거고 ,, 그게 아니라면 사비로 가세요 ,,
  • 레벨 대령 3 들판 24.05.06 01:39 답글 신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차량이라는 이유로
    60 : 40 (블랙박스 차량 피해 차량) 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긴한데
    제 생각에는 50 : 50 으로 보는게 합당해 보이네요.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해서 두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검은색 승합차의 과실까지 고려한다면
    블랙박스 차량 대 상대 차량 대 불법주정차 차량 = 40 : 40 : 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런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한테까지 과실 묻는 경우가 드물기는 함.
    보험사가 할 일이 많아지기에 보험사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편임.)


    P.S.

    신호등으로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영상에서 처럼 장애물이나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좌우 시야 확보가 안 될 때는
    교차 공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좀더 꼼꼼히 살피고 난 후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 조심히 교차로에 진입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 레벨 중사 3 B특공대 24.05.06 07:31 답글 신고
    5:5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6 08:10 답글 신고
    피해자시긴 한데, 비율은 도긴개긴 수준일듯하네요.. 가해자 1은 불법주차. 2는 좌측 차량 후진입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6 09:58 답글 신고
    블박차도 잘한 게 없긴 한데 저 상대차는 노깜으로 처꺾었으니 6:4 블박차가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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