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오토바이가 있는것은 알았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에 신경쓰지않고 좌회전했구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나오는데 오토바이 미끄러져있기에 어? 저 오토바이 아까 그 오토바인가? 뭐지? 놀랐습니다. 근데 제 차량하고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있던것도 아니었기에 우선 부상 당하신듯해서 괜찮으시냐? 구급차 연락드릴까요? 여쭤보니 다른 시민분이 이미 구급차 불렀다고 하셔서 그러신가보다 하고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운전중 저도 인식했던 오토바이여서 찝찝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무리 봐도 상당한 거리에서 이미 벌써 넘어지셨더군요. 설마 이 거리에서 넘어진걸 나랑 상관있겠어? 라는 마음이 커서
혹시몰라서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두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며칠 후 피해자 누나라는 분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왔고, 뺑소니 사고 접수 얘기와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것은 알았지만,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사고로 알고 특별히 사고 조치 안했다 얘기했지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잘못으로 넘어가더군요..
그제서야 황당은 했지만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구요. 사고 접수한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다녀왔고,
형사는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이제 민사로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미끄러진 거리를 봤을때 상당히 과속으로 운전한거같습니다. (이 영상은 회사 건물 cctv로 누나분이 확인하실때 잠깐 본거라서 저한테는 영상이 없습니다. 누나분은 그 영상을 찍어가셨구요. 제 블박 영상도 찍어가셨어요.)
제가 보기엔 전방주시 안하고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봤지만 과속중 브레이크를 잡아 그대로 넘어진듯한데 이것까진 확인 방법이 없네요. 확인 방법이 없는 의심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도 증거없이 저를 뺑소니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비접촉 사고에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넘어졌나보다 했죠) 그대로 가버렸다며, 도주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라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나와있더군요..
몇개월을 이 사고로 머리 아프게하는데 진짜 과실 1이 나와도 화가 날것같은데 정말 제 과실이 있어보이나요?
이후 상황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런게 인정된다면..... 저도 자전거 끌거 나가볼까 해요.
블박메모리 뺄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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