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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18 21:47 답글 신고
    4채널 부럽네유..ㅜㅜ
  • 레벨 소장 주차똑바로해라새끼야 24.05.18 21:50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도 그게 부럽..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18 22:11 답글 신고
    22222
  • 레벨 중사 3 1237kkkfyw 24.05.18 23:21 답글 신고
    이거 신고 했는데
    개 안고 운전하는거에 대한 과태료가 없다고
    경고장 주더라구요 후
  • 레벨 대령 1 FuckingJapan 24.05.19 11:43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위반 제보 했는데도 경고로 그쳤다고
    그럼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할겁니다
    소극 행정 민원이 잦으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 레벨 중사 3 1237kkkfyw 24.05.19 11:57 신고
    @FuckingJapan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과태료 사항은 없고, 벌금 사항이라
    시민 신고로는 불가능하고, 경찰 적발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ㅜㅜ
  • 레벨 중위 2 바이크리 24.05.19 09:35 답글 신고
    개년일듯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19 10:00 답글 신고
    "우리애예욧!" 하면서 개어백으로 쓰는 구데기들!
  • 레벨 대령 1 FuckingJapan 24.05.19 11:40 답글 신고
    경찰 일일이 단속 못해 신고 의존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4.05.19 11:52 답글 신고
    대박이네
  • 레벨 중위 1 지난겨울에난 24.05.19 11:59 답글 신고
    개어백 좋은거 쓰네요..

    자동 에어혼 기능은 덤.. 풉
  • 레벨 중장 991GT2RS 24.05.19 18:38 답글 신고
    새삼스럽게 개가 운전하는거 심심찮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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